[한의신문] 국세청은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업체 17개, 의약품 업체 16개, 보험중개 업체 14개 등 총 47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는 모두 16개다.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은 의사 부부의 결혼 관련 비용 일체와 같은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고,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물품 및 현금을 지급하거나, 의약품 업체와 계약을 맺고 제품 판매, 영업 인력 관리 등 마케팅 활동을 전문으로 대행하는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이 밝힌 의약품 리베이트 주요 사례로는 의료인의 결혼식, 신혼여행, 호텔 비용 등을 대납한 경우다.
의약품 업체 A사의 영업 담당자는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원 원장 부부의 예식비, 신혼여행비, 예물비 등 결혼 비용 수천만 원을 대납했고, 서울 최고급 호텔 숙박비용 수백만원도 대납했다.
또 다른 업체 B사의 영업 담당자는 의사의 자택으로 명품소파 등 수천만원 상당의 고급가구·대형가전을 배송한데 이어 의원 소재지로 약 1천만원 상당의 냉장고, PC 등 고급가전을 배송했다.
C사의 담당자는 병원장에게 약 1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데 이어 병원장의 배우자, 자녀 등을 의약품 업체의 주주로 등재한 후 수십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으며,마트 등에서 카드깡으로 현금을 마련한 후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영업대행사(CSO)의 담당자는 직원 가족 명의로 위장된 CSO에 허위용역비를 지급하여 자금을 조성한 후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CSO 대표가 고액급여 수취 후 현금을 인출하여 의료인을 대상으로 유흥주점 등에서 접대비용으로 사용했으며, 前직원 명의 CSO에 병원 소속 의사들을 주주로 등재한 후 배당금을 지급해 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CEO보험(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사주일가 등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보험중개 업체 14개도 포함됐다.
CEO보험은 법인비용으로 가입하는 일종의 보장성보험으로 CEO 또는 경영진의 사망이나 심각한 사고 발생 시에도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법인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최근 초고가의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려는 보험중개법인과 법인세,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중소법인 사주들의 이해관계가 결합하여 CEO보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CEO보험 리베이트 조사대상들은 고액의 법인보험을 판매하면서, 가입법인의 특수관계자(대표자와 그 배우자, 자녀 등)를 보험설계사로 허위 등록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자에게 많게는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이들은 영업 과정에서 법인의 비용으로 고액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법인세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자녀 등이 고액의 설계사 수당을 지급받으므로 사실상 법인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유인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과거 세무조사에서는 의·약 시장의 구조적인 제약과 리베이트 건별 추적 시 소요되는 인력・시간 등의 한계로 인해 의약품 업체의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하고, 제공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하지만 이번 조사 진행 과정에서는 리베이트로 최종이익을 누리는 자를 파악하고자 끈질기게 노력 중이며, 그 결과 의약품 리베이트를 실제 제공받은 일부 의료인들을 특정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또한 “이 과정에서 조사대상 의약품 업체 영업 담당자들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밝히느니 그들의 세금까지 본인들이 부담하겠다며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여줘 의료계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지 알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 경쟁의 가치를 훼손하며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국민 생명까지 위협하는 리베이트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