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노연홍)는 30일 제6차 회의를 개최, 4개월에 걸친 논의의 결과물인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료인력의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내 출범시켜,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대응 및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한다. 추계작업 지원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3~5년 주기로 의사, 간호사부터 추계를 시작한 이후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점진적으로 보건의료 직역을 포괄하여 추계할 계획이다.
수련체계 혁신을 위한 예산을 약 90배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3,130억 원이 투자된다(금년도 35억 원). 내년부터는 지도전문의가 업무시간을 할애하여 전공의를 밀착 지도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연간 최대 8천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수련현장에서 부족했던 임상실습 기회 보완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내년에 강원대, 경상국립대 2곳에도 추가 설치 시작해 `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10개소)하고,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임상술기 교육 지원(1인당 50만원)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多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 도입
내년부터 多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전문의로서 진료해야 할 다양한 중증도의 환자에 대한 기본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체계 하에서 중증 환자뿐 아니라, 중등증 이하 환자에 대한 수련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필수의료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의 연속 수련을 36→24시간, 주당 평균 수련을 80→72시간으로 단축하고,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26년에는 수련시간 단축을 제도화한다. 주당 평균 수련시간은 ’31년까지는 단계적으로 60시간 수준으로 단축해나갈 계획이다.
필수분야 전공의 등에 대한 연간 1,200만 원의 수련수당 지급 대상도 기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소아 분야 전임의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공의와 분만 분야 전문의까지 확대한다.
全 의료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재건
혁신적 의료 공급·이용체계 및 지역의료 재건 방안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全 의료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재건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행 비중의 50% 이상 높여야 하고, 지역과 병상 규모에 따라 일반병상을 5~15% 감축해야 한다. 비중증 진료를 감축하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하여 전문인력 중심 병원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응급에 필요한 24시간 진료에 대한 수가도 최초로 신설한다.
2차 병원 육성, 일차의료 시범사업 및 아급성체계 확립도 병행한다. 현재는 병상 수를 기준으로 100병상 이상, 7개 진료과목 이상이면 모두 종합병원으로 분류돼 같은 종합병원이라도 그 기능과 역량이 상이하다.
앞으로는 2차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병원의 핵심 기능인 포괄적 진료역량과 심·뇌 등 중증 응급 기능을 정립하고, 기능과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한 종합병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전문병원은 심장, 뇌 수지접합, 화상 등 지원이 필요한 필수 전문진료 중심으로 육성한다.
연간 약 2천억 원 지원, 총 인건비·총정원 규제 혁파, 교수정원 1천 명 증원, R&D 강화 등을 통해 선도적 권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대폭 높여 지역완결 의료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지역 국립대병원에 年 2천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총액 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 혁파와 함께 지역 국립대병원의 교수정원을 내년 330명 확대를 시작으로 2027년 1천 명까지 확대한다.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
지역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권역 거점병원 육성, 교수정원 확대와 함께 내년부터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백만 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한다.
국가병상 시책에 맞춰 지자체별로 과잉병상 지역은 병상 신증설을 제한하고, 앞으로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신증설 시에는 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만성·경증질환자의 의료이용 편의 증진과 지속적인 건강관리 등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동네병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표적 외래 경증질환을 현행 105개에서 추가 확대한다. 이 경우, 해당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의원을 이용하면 30%만 부담하면 된다.
환자 질환과 중증도에 맞는 의료 이용을 위해 ‘전문의뢰체계’를 확립하고 경증환자는 대형병원보다 지역 병의원 이용토록 ‘비용구조’를 개편한다.
경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 보다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추진한다.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거나 산정특례 진단 등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외래진료비를 현행 60%에서 전액 본인 부담토록 상향한다.
올 하반기부터 생명과 직결된 중증수술과 이에 필수적인 마취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이를 시작으로 전체 건강보험 수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2027년까지 저수가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먼저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연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수술 약 8백여 개와 수술에 필수적인 마취 수가를 올해 하반기부터 인상한다. 내년에는 전체 건보수가의 보상수준을 재점검하고, 3천여 개 등 저보상된 분야와 고보상된 분야의 수가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이행한다.
2026년에는 제4차 상대가치 개편 적용
과학적 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가에 대한 과학적 원가 분석을 위해 건강보험심의위원회 내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과소, 과잉 보상 방지를 위한 수가의 수시 조정체계를 마련하고, 상대가치개편 주기를 기존 4~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올해 제3차 상대가치개편을 시행한데 이어, 2026년에는 제4차 상대가치 개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종별, 분야별 수가 왜곡이 생기지 않고,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집중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수가 결정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현행 수가 결정구조에서는 △행위유형별 상대가치점수 불균형이 지속되고, △병원보다 의원의 환산지수가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상 필요성과 무관한 일률적 환산지수 인상 등 각 영역에서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결정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각각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에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통합하되 의원과 병원급을 구분하여 각각의 기능에 맞는 행위에 최우선 보상이 이뤄지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전면 개편한다.
중증, 고난도 필수의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취약지 등 6대 우선순위와 난이도와 위험도, 숙련도, 응급진료 대기, 지역의 4대 공공정책수가를 중심으로 보상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24시간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최초로 신설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우선 적용한다.
권역 내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환자 중심의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빠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행위별 수가제를 벗어나 환자 경험, 치료결과 등 성과와 연계하여 책임의료조직에 비용을 보상하는 방식의 시범사업으로 3년간 권역 당 최대 500억 원의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비급여 보고제도와 비급여 실태조사를 통해 항목별 단가뿐만 아니라 총진료비, 유효성‧안전성 평가 결과, 대체 가능한 급여진료 등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비급여 관련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비급여 통합 포털 개설을 추진한다.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뚜렷한 非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와 병행하여 진료 시 급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미한 미용 목적 행위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시술을 허용할 계획이다.
신규 실손보험 상품 본인부담 강화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신규 실손보험 상품의 본인부담을 강화하거나, 비급여 보장 범위 및 수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중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조력하는 가칭 ‘환자 대변인’을 신설하고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 소비자, 법조인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여 의료사고의 실체를 다양한 관점에서 규명하는 컨퍼런스 감정 체계를 강화한다.
현행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최대 보상 한도를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며, 응급, 심뇌, 분만, 중증 소아 등 고위험 필수의료 중심으로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의료개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10조 원 이상,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이번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통해 우수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으로 질적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자, 법‧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