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50조 3항 개정 요구 같지만 한약사는 약사의 업무서 한약제제 삭제 동시 요구
시민들이 만들고 싶은 법을 직접 올리는 '국회톡톡(http://toktok.io)'에서 약사와 한약사의 약사법 개정 요구가 올라왔다.
약국개설자가 각각의 면허 범위안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명기해 달라는 요구는 같지만 한약사 측에서는 약사의 업무에서 한약제제 관련 사항을 삭제할 것도 같이 요구했다.
'아로파약사협동조합'이 먼저 지난 2일 국회톡톡에 약사법 50조 3항의 개정을 제안했다.
아로파약사협동조합은 1994년에 탄생한 한약사는 약사법 제2조 2호에서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그 직능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음에도 지난 수년간 한약사들은 약국을 개설한 후 면허범위를 넘어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판매함으로서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약사법 50조 3항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를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각각의 면허 범위안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그 다음날인 지난 3일 '행동하는 한약사들의 모임'에서 약사법 제2조 2호와 약사법 제50조 3항의 개정을 제안하고 나섰다.
행동하는 한약사들의 모임은 제안서에서 "1994년에 탄생한 한약제제는 동 시점에 같이 탄생한 한약사가 담당하기 위한 한방의약품으로 약사법제 2조2호를 살펴보면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고 돼 있다"며 "하지만 당시에 한약사가 실제 배출되지 않았기에 한시적으로 약사가 한약제제를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 제2조 2호에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라고 괄호조항을 만들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2000년에 첫 한약사면허자가 배출되고 20년 가까이 흘렀다. 이제는 약사의 약사업무에 관한 약사법 제2조2호의 괄호조항을 삭제해 약사가 한약제제를 취급하지 못하게 하고 동시에 약사법 제50조 3항을 개정해 일반의약품을 약국개설자가 각각의 면허범위 내에서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약학과에서 한방원리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 않고 있어 한약제제에 대한 전문가라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대약학과 0과목, 부산대약학과 1과목, 경희대약학과가 가장 많은 3과목인데 그마저 모두 선택과목이라는 것.
또한 한약제제 분업에 대비해 2018년 12월 (주)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1000명 대상 무작위 추출, 95%신뢰수준 최대허용 표집오차 3.1%전후)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한약제제를 일반약사도 조제하는것이 좋겠다는 응답이 9.2%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약사가 전문영역이 아닌 한약제제를 취급하는것은 국민건강에 위해요소임을 알 수 있으며 한약사제도를 만든 1994년 당시의 사회적합의와 사회정의에도 어긋나는 상황"이라며 "최근 약사들은 일반의약품 판매자를 약국개설자 중에서 면허범위 내에서만 판매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행동하는 한약사들의 모임도 공감하는 바이나 한약제제에 대한 권한도 동시에 법개정을 통해 바로잡아야 본래의 약사와 한약사의 입법취지에 옳은 개정이 됨을 알려드리며 해당 두 법의 동시개정을 촉구하는 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