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9℃
  • 맑음28.0℃
  • 구름많음철원27.8℃
  • 구름많음동두천28.0℃
  • 맑음파주29.6℃
  • 구름많음대관령24.2℃
  • 맑음춘천28.3℃
  • 맑음백령도19.5℃
  • 구름많음북강릉25.6℃
  • 구름많음강릉26.2℃
  • 맑음동해26.1℃
  • 천둥번개서울25.0℃
  • 맑음인천27.1℃
  • 구름많음원주30.8℃
  • 구름많음울릉도23.4℃
  • 구름많음수원29.5℃
  • 구름많음영월28.7℃
  • 맑음충주30.7℃
  • 구름많음서산28.9℃
  • 구름많음울진23.0℃
  • 구름많음청주31.6℃
  • 구름많음대전31.1℃
  • 구름많음추풍령29.3℃
  • 맑음안동31.2℃
  • 맑음상주30.9℃
  • 구름많음포항27.6℃
  • 맑음군산26.3℃
  • 맑음대구30.5℃
  • 비전주27.7℃
  • 구름많음울산25.9℃
  • 맑음창원25.6℃
  • 맑음광주28.5℃
  • 맑음부산26.4℃
  • 맑음통영27.0℃
  • 흐림목포25.1℃
  • 맑음여수26.3℃
  • 흐림흑산도25.3℃
  • 맑음완도28.6℃
  • 구름많음고창25.6℃
  • 맑음순천26.5℃
  • 구름많음홍성(예)30.0℃
  • 맑음30.0℃
  • 맑음제주28.2℃
  • 구름많음고산27.0℃
  • 구름많음성산24.9℃
  • 구름많음서귀포26.1℃
  • 맑음진주28.2℃
  • 맑음강화26.4℃
  • 맑음양평30.1℃
  • 맑음이천30.0℃
  • 구름많음인제29.9℃
  • 맑음홍천27.6℃
  • 구름많음태백25.2℃
  • 흐림정선군28.0℃
  • 맑음제천27.8℃
  • 구름많음보은26.6℃
  • 맑음천안29.4℃
  • 맑음보령28.9℃
  • 맑음부여30.6℃
  • 흐림금산22.7℃
  • 맑음29.3℃
  • 맑음부안28.7℃
  • 맑음임실29.1℃
  • 구름많음정읍28.7℃
  • 구름많음남원29.5℃
  • 맑음장수27.4℃
  • 구름많음고창군27.1℃
  • 맑음영광군26.7℃
  • 맑음김해시28.4℃
  • 구름많음순창군29.5℃
  • 맑음북창원29.4℃
  • 맑음양산시30.6℃
  • 맑음보성군27.4℃
  • 맑음강진군29.7℃
  • 맑음장흥26.3℃
  • 맑음해남27.9℃
  • 맑음고흥27.7℃
  • 맑음의령군29.4℃
  • 맑음함양군30.1℃
  • 맑음광양시28.3℃
  • 구름많음진도군25.7℃
  • 구름많음봉화27.6℃
  • 구름많음영주28.8℃
  • 맑음문경30.7℃
  • 구름많음청송군30.3℃
  • 구름많음영덕23.4℃
  • 맑음의성31.0℃
  • 맑음구미30.8℃
  • 맑음영천29.4℃
  • 구름많음경주시28.7℃
  • 맑음거창29.2℃
  • 맑음합천31.1℃
  • 맑음밀양31.3℃
  • 맑음산청30.1℃
  • 맑음거제27.8℃
  • 맑음남해27.1℃
  • 맑음29.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4일 (일)

간호사 10명 중 6명 전공의 업무 강요 받았다

간호사 10명 중 6명 전공의 업무 강요 받았다

대상 병원 61% 시범사업 미참여로 법적인 보호조차 못 받아
간협 “법의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간호법안 반드시 제정돼야”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의료 공백으로 현장 간호사 10명 중 6명이 병원 측의 일방적인 강요로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면서도 관련 교육은 1시간 남짓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이면서도 이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이 61%에 달해 이들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경우 법적인 보호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상급종합병원에 채용됐으나 지금까지 발령이 무기한 연기된 신규간호사가 76%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대형병원들이 내년 신규간호사 모집 계획마저 없는 것으로 조사돼 간호대학 4학년 재학 중인 예비간호사들이 고용절벽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6월19일부터 7월8일까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수련병원 등 38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의 39%인 151개 기관에 불과했다. 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1만3502명이었다.


간호협회가 지난해 운영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의료법 위반사례로 신고된 의료기관과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비교한 결과 매칭율이 88%에 달했다.


또 간호사 10명 중 6명은 병원 측으로부터 전공의 업무를 강요받아 수행하면서도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우 법적인 보호마저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현장 간호사들은 환자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두려움과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업무 수행으로 인해 많은 심적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에서 현장 간호사들은 “점점 더 일이 넘어오고, 교육하지 않은 일을 시킨다”거나 “시범사업 과정에서 30분∼1시간 정도만 교육한 후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련의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업무 범위도 명확하지 않고, 책임소재도 불명확한 데다 업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따로 없어 수련의의 업무를 간호사가 간호사를 가르치는 상황”이라며 현장 상황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의료공백 사태 이후 병원들은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신규간호사 발령마저 무기한 연기하면서 신규간호사 발령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간호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 자료를 재구성해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1분기 대비 2분기 근무 간호사 평균 증가율은 크게 감소했다.


이를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5년 평균 1334명이 증가했으나 올해는 오히려 194명이 줄었다. 종합병원 역시 지난 5년 평균보다 근무 간호사 수가 2046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병원급 이상 전체 간호사 증가 인원도 5년 평균의 65% 수준에 머물렀다.

 

1.PNG

 

이 결과 지난 13일 현재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조사에 참여한 41개 의료기관의 경우 지난해 올해 발령인원을 8390명 선발했으나 지금까지 발령을 하지 못한 신규간호사가 전체의 76%(6376명)에 달했다.


이들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31개 의료기관은 간호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예비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올해 실시되는 신규간호사 모집 계획마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재 간호사 국시를 앞둔 4학년 간호대생들은 채용인원이 줄어 취업 경쟁은 심해지고 휴학을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취업절벽에 내몰리고 있다.


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재차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 끝까지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체계가 너무나 허술하고 미흡하다는 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시범사업 지침에는 ‘근로기준법 준수’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의사 파업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신규간호사들은 자신의 삶의 방향마저 잃어버린 채 불안해하고 있고, 졸업을 앞둔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 4학년 학생들은 고용절벽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탁영란 회장은 “이제는 진료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 교육 지원과 함께 신규간호사와 예비간호사들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하며, 의료 공백 사태 이후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며 “더 이상 간호사에게 희생만을 강요받지 않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