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강선우 국회의원과 간담회 개최(10일)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위한 의료개혁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의료개혁소위원회는 박주민 위원장을 소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강선우 위원, 김윤 위원, 박희승 위원, 백혜련 위원 등 5인, 국민의힘에서 김미애 위원, 김예지 위원, 안상훈 위원, 최보윤 위원 등 4인, 개혁신당에서 이주영 위원 등 총 10인으로 구성됐다.
보건복지위 의료개혁소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의 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와 함께 오는 16일 10시에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번 청문회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문제가 보건복지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소관과 모두 관련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63조에 따라 두 상임위원회(소위원회)가 연석으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은 데 따른 것이다.
청문회를 위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이주호 교육부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오석환 교육부차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 요구됐으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문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증인 및 참고인을 대상으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문제점을 신문하고, 현재의 혼란을 수습‧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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