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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한의사 등 참여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 법제화 추진

한의사 등 참여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 법제화 추진

김윤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만선 한의협 부회장 “업무조정위 설치로 한의사 능력 발휘해야”

인력법1.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만선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등 보건의료직능단체 대표들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간사, 이수진·박희승·장종태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대한한의사협회 등 총 14개의 보건의료 직능단체의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를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해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각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업무조정위가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에 대한 업무범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조정, 협업체계 구축, 업무범위 유권해석, 업무범위 분쟁조정 신청,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업무조정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가 보건의료서비스 영역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분과위원회에서 중재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중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업무조정위가 매년 보건복지부가 수립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서 인력 관련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견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인력법2 김윤 의원.jpg

 

기자회견에서 김윤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간 모호한 업무범위의 경계로 생긴 불필요한 갈등을 정부가 오랫동안 방치해왔다”면서 “서로 중첩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조정하고, 진료지원의 업무를 갈등 없이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정하는 법적 체계가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업무조정위 설치를 통해 직역 간 갈등을 줄이고, 상호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해 오로지 환자를 중심에 두는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의료현장을 협력의 터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복지위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력법1 서만선 부회장.jpg

 

이날 참석한 서만선 부회장은 “우리나라 의료 환경 및 기술의 변화와 함께 현대의료로서의 한의사 직능 또한 크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낡은 제도와 불합리한 정책들로 인해 이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제 업무조정위 설치를 통해 직역 간 갈등이 아닌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상호 협업 체계를 구축, 한의사가 대한민국 의료인으로서 당당히 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나다 순)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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