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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 지원법’ 추진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 지원법’ 추진

필수의료 특별회계·지역의료발전기금 설치 명시
“모든 국민이 어디서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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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20일 특별회계 및 발전기금 설치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법제화하도록 하는 일명 ‘지역·필수의료 지원 2법(필수의료 육성·지역의료 격차 해소법 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가 나서서 정책적 추진을 하도록 명시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사안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제때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필수의료 공급 약화 등으로 인해 환자가 제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이며, 지역의료 인프라 악화로 인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는 등 지역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입법을 통해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와 그 분야를 보장하기 위한 기반 영역을 집중 지원하도록 했다.


또 지역 완결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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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육성·지역의료 격차 해소법 제정안’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에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 그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도록 하고, 지역의료를 ‘지역 완결적인 의료 제공 추진에 필요한 지역의 인적·물적 의료자원과 지역 내 진료 협력체계’로 정의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지역·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국가와 지자체는 관련 지원을 위한 종사자 양성 및 인프라 육성, 진료 협력체계 구축,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해 필수의료 영역을 집중적·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지역의료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제정·개정안에는 김미애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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