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5일 (목)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5일 (목)
[한의신문] 지방자치단체장의 별도 승인절차 없이 개원의의 타 병원 진료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확대·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방안’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전공의의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3월 20일부터개원의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이 가능(의료법 제33조제1항)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적용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수련병원이 아닌 일반병원도 환자 전원 등으로 인력 지원이 필요해 대상병원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현장에서 제기돼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규제 완화를 일괄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대상 기관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러한 추가적 규제 완화는 23일부터 즉시 시행키로 했다.
이 같은 규제 완화 조치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단계 기간 동안 적용된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조 제1차장은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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