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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5일 (월)

복지부 “의료개혁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

복지부 “의료개혁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

사직 전공의 1360명,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집단 고발
복지부 “피해환자 맞춤형 지원”, 전공의 “헌법상 권리 침해”

정부가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방침아래 의대 증원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데 이어 전국 1360명의 사직 전공의들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민수 복지부차관을 초법적 명령에 따른 헌법상 권리침해를 이유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집단행동.jpg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구축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으며,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면서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진료지연 등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 등을 통해 국민께서 의료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집단행동 조.jpg

 

이에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환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환자 개별사례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시·도 △시·군·구별 피해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우선 암환자 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를 활용하여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한 즉시 처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해 담당자들이 사례별 대응방안을 숙지, 환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도는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지정·배치하고 시·군·구로 피해사례 인계 시 중점 관리대상을 선별하여 처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피해신고 우수 지원 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정근영 전공의(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 20여명은 15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책 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사직 전공의 1360명 명의로 박민수 차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집단행동2.jpg

 

정근영 전공의는 “전공의들은 휴식권, 사직권, 직업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았다”면서 “정부는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업무개시명령 등 초법적·자의적 명령을 남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직 전공의들의 박민수 차관 고발장은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우편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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