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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20일 (금)

대공한협, 새로 개정된 공보의 업무 매뉴얼 배포

대공한협, 새로 개정된 공보의 업무 매뉴얼 배포

한의약 공공보건의료사업 진료가이드, 일차진료 보험한약 안내 자료 등
심수보 회장 “실제 환자 호소 증상 중심으로 진료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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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깅현구 기자]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심수보·이하 대공한협)는 보건복지부가 8일 개최한 신규 공중보건의사(한의과·의과·치과) 중앙직무교육 현장에서 공보의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돕기 위해 ‘한의약 공공보건의료사업 진료가이드’ 등 새로 개정된 업무 매뉴얼을 배포했다.

 

이날 신규 공보의에게 배포한 자료는 △2024 한의약 공공보건의료사업 진료가이드 △2024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한의약) △빈용 일차진료 보험한약 안내자료 △공보의 소아청소년 교의사업 논문자료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한의진료 매뉴얼 등이다.

 

기존에 제공하던 ‘2020 공중보건한의사를 위한 일차진료지침’과 ‘공중보건한의사 대상 보건기관 진료 가이드북’을 통합·개정한 ‘2024 한의약 공공보건의료사업 진료 가이드’는 ‘배가 아파요’, ‘누런 코가 나와요’, ‘무릎이 아파요’ 등 35개 증상에 대한 근거기반 진료 가이드와 알고리즘을 제시했으며, 이와 함께 응급상황에 대한 임상진료지침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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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 일차진료 보험한약 1.jpg

 

또 ‘2024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한의약)’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발간한 서적으로, 공보의의 역할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대한 안내서이며, 대공한협에서 제작한 급여한약제제 사용 안내자료인 ‘빈용 일차진료 보험 한약 안내자료’에는 증상별 빈용 급여한약제제와 해당 급여한약제제와 상응하는 다빈도 상병명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전달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한의진료 매뉴얼’은 보건복지부와 한의약진흥원이 발간한 매뉴얼로, 각 단계별 환자 변증 및 증상에 따른 한의치료·처방 등이 수록됐다.

 

대공한협 가이드.png

▲이날 신규 업무 매뉴얼은 인쇄물 외에도 USB를 통해 전자형태로도 전달됐다.

 

심수보 회장은 “공보의들이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바로 진료지침”이라면서 “대공한협에서는 임상 현장에서의 의사결정을 돕고자 실제 환자들의 호소 증상을 중심으로 진료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심 회장은 이어 “앞으로 3년간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최전선에 배치될 신규 공보의들을 만나게 돼 반갑고, 대공한협에서 마련한 최신 매뉴얼들이 진료현장과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회원들의 복지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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