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남원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인식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난임극복 등 임신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조례에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약 투여, 침구 치료 등 난임극복을 위한 한의치료도 함께 지원하는 것이 명시됐다. 이에 본란에서는 강인식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발의 계기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강인식
남원시의회 의원
Q. 임신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이번에 제정된 ‘남원시 난임극복 등 임신지원에 관한 조례’는 난임 극복을 위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구 소멸위기에 있는 남원시에서 난임으로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임신 희망부부에게 정부에서도 일부 지원이 있겠지만 좀 더 촘촘한 지원을 통해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발의하게 됐다.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대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이나 한의난임시술 등의 선택의 폭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뒀으며, 현재 여러 타 지자체에서도 한의난임지원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우리 남원시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했다.
Q.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2024년 1월 9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한의난임치료는 체질개선을 통해 자연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치료방법이기도 하다. 난임부부들에게 보조생식술 보다는 비용 등 여러 면에서 선호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남원시 또한 한의난임치료 희망자 신청을 받아 자연임신 성공율을 높이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는 계기를 만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Q. 평소 한의약에 대한 생각은?
한의약은 오래전부터 계승되어온 한국의 전통의학으로 국소적인 증상 치료에 국한된 것이 아닌 체질개선을 통해 몸이 스스로 자가면역체계를 생성해 치료하는 뛰어난 전통의학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양의와 대립하는 것이 아닌 상호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학문으로 발전·발달하기를 고대한다.
Q. 저출산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매우 쉽지만은 않다.
저출산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혼밥·혼술·혼자살기 등 대중매체에서 출산이나 결혼을 기피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대중매체에서부터 결혼과 출산의 소중함과 높은 행복지수에 대한 홍보가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
결혼·출산 정책을 경제적 지원으로 유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가족애·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
Q. 이외에도 강조하고 싶은 말은?
한의학은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니고 있기에 새로운 시대의 현대의료기술과 접목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에 한의학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대화된 의료기술을 활발히 연구하고 개발할 때 더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싶다. 한반도의 역사와 함께한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비단 한의사분들 뿐만이 아닌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