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2.7℃
  • 흐림1.0℃
  • 흐림철원2.9℃
  • 흐림동두천6.5℃
  • 흐림파주4.9℃
  • 맑음대관령5.0℃
  • 흐림춘천1.5℃
  • 흐림백령도11.5℃
  • 맑음북강릉12.6℃
  • 맑음강릉7.5℃
  • 구름많음동해11.2℃
  • 흐림서울7.6℃
  • 흐림인천10.1℃
  • 흐림원주1.8℃
  • 맑음울릉도13.5℃
  • 흐림수원6.2℃
  • 흐림영월-1.0℃
  • 흐림충주2.0℃
  • 흐림서산8.5℃
  • 맑음울진7.9℃
  • 맑음청주5.0℃
  • 맑음대전4.1℃
  • 맑음추풍령0.7℃
  • 맑음안동-0.5℃
  • 맑음상주-0.2℃
  • 맑음포항7.5℃
  • 맑음군산5.4℃
  • 흐림대구4.0℃
  • 맑음전주8.4℃
  • 맑음울산9.5℃
  • 맑음창원8.3℃
  • 맑음광주10.0℃
  • 맑음부산12.5℃
  • 구름많음통영8.9℃
  • 맑음목포10.9℃
  • 맑음여수10.8℃
  • 구름조금흑산도12.7℃
  • 맑음완도8.2℃
  • 맑음고창11.2℃
  • 맑음순천3.8℃
  • 흐림홍성(예)9.7℃
  • 맑음1.1℃
  • 맑음제주13.0℃
  • 구름많음고산17.6℃
  • 맑음성산15.3℃
  • 맑음서귀포15.4℃
  • 맑음진주3.1℃
  • 흐림강화9.0℃
  • 흐림양평2.2℃
  • 흐림이천0.9℃
  • 흐림인제4.5℃
  • 흐림홍천1.1℃
  • 맑음태백5.8℃
  • 흐림정선군-0.6℃
  • 흐림제천-0.2℃
  • 맑음보은-0.6℃
  • 맑음천안3.1℃
  • 흐림보령13.3℃
  • 흐림부여3.1℃
  • 맑음금산2.2℃
  • 맑음3.5℃
  • 맑음부안8.5℃
  • 맑음임실3.4℃
  • 맑음정읍9.8℃
  • 맑음남원5.7℃
  • 흐림장수3.0℃
  • 맑음고창군10.5℃
  • 맑음영광군10.1℃
  • 맑음김해시9.2℃
  • 맑음순창군5.1℃
  • 맑음북창원8.4℃
  • 맑음양산시6.6℃
  • 맑음보성군4.1℃
  • 맑음강진군4.9℃
  • 맑음장흥4.4℃
  • 맑음해남5.5℃
  • 맑음고흥4.8℃
  • 맑음의령군0.8℃
  • 맑음함양군2.5℃
  • 맑음광양시9.3℃
  • 맑음진도군8.6℃
  • 흐림봉화-1.2℃
  • 흐림영주0.9℃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2.1℃
  • 맑음영덕6.7℃
  • 맑음의성-1.2℃
  • 맑음구미0.7℃
  • 맑음영천1.1℃
  • 맑음경주시3.1℃
  • 맑음거창1.1℃
  • 맑음합천2.2℃
  • 맑음밀양3.2℃
  • 맑음산청1.6℃
  • 맑음거제8.0℃
  • 맑음남해6.8℃
  • 맑음6.0℃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0일 (토)

의학계열 ‘예과 2년+본과 4년’ 규정 폐지…본과만 6년도 가능

의학계열 ‘예과 2년+본과 4년’ 규정 폐지…본과만 6년도 가능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KakaoTalk_20240213_175620843.png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6년제인 한의대·의대·치대 등에 적용되던 ‘예과 2년·본과 4년’ 수업 연한 규제가 사라진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의대를 포함한 의학계열의 수업연한은 시행령을 통해 규정돼 왔다. 고등교육법 제25조 1항에 따르면 한의대 등 교육과정은 예과를 2년으로, 본과를 4년으로 운영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대학 현장에서는 예과와 본과 간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간의 교육과정이 과밀하게 실시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또한 기존 제도 유지 시 다양한 분야의 의료인력 양성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도 존재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이유로 시행령을 개정해 한의대 등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학칙으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의 선택에 따라 예과와 본과를 △1년+5년 △3년+3년 등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게 했으며, 예과와 본과의 구분을 없앤 통합 6년 체제로의 전환도 가능케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학 내 벽 허물기,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확대, 학생 권익 보호 등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가운데 40개 조문을 개정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