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1℃
  • 맑음0.5℃
  • 맑음철원0.1℃
  • 맑음동두천1.8℃
  • 맑음파주2.0℃
  • 맑음대관령-1.9℃
  • 맑음춘천1.0℃
  • 구름조금백령도9.4℃
  • 맑음북강릉9.5℃
  • 맑음강릉8.6℃
  • 맑음동해8.8℃
  • 맑음서울5.8℃
  • 맑음인천7.2℃
  • 맑음원주3.7℃
  • 구름조금울릉도11.6℃
  • 맑음수원8.1℃
  • 맑음영월1.5℃
  • 맑음충주2.2℃
  • 맑음서산5.9℃
  • 맑음울진8.4℃
  • 맑음청주6.1℃
  • 맑음대전5.1℃
  • 맑음추풍령4.3℃
  • 박무안동1.9℃
  • 맑음상주1.3℃
  • 구름많음포항7.8℃
  • 구름많음군산9.3℃
  • 맑음대구5.9℃
  • 맑음전주10.4℃
  • 구름많음울산6.8℃
  • 맑음창원9.2℃
  • 맑음광주9.6℃
  • 구름조금부산12.4℃
  • 맑음통영11.6℃
  • 구름조금목포12.6℃
  • 맑음여수11.2℃
  • 구름조금흑산도15.2℃
  • 구름많음완도12.7℃
  • 맑음고창11.8℃
  • 맑음순천4.4℃
  • 박무홍성(예)3.8℃
  • 맑음3.5℃
  • 구름많음제주15.7℃
  • 구름많음고산15.0℃
  • 구름많음성산16.9℃
  • 구름많음서귀포16.6℃
  • 맑음진주6.1℃
  • 맑음강화4.5℃
  • 맑음양평2.4℃
  • 맑음이천2.7℃
  • 맑음인제0.3℃
  • 맑음홍천-0.4℃
  • 맑음태백-1.5℃
  • 맑음정선군-0.6℃
  • 맑음제천2.6℃
  • 맑음보은1.5℃
  • 맑음천안2.4℃
  • 흐림보령9.0℃
  • 맑음부여4.2℃
  • 맑음금산1.9℃
  • 맑음5.5℃
  • 구름많음부안7.7℃
  • 맑음임실3.7℃
  • 맑음정읍6.5℃
  • 맑음남원5.4℃
  • 맑음장수2.5℃
  • 구름조금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1.2℃
  • 맑음김해시8.9℃
  • 맑음순창군5.2℃
  • 맑음북창원8.4℃
  • 맑음양산시9.4℃
  • 맑음보성군9.3℃
  • 구름조금강진군12.8℃
  • 맑음장흥10.7℃
  • 구름많음해남13.2℃
  • 맑음고흥12.6℃
  • 맑음의령군4.5℃
  • 맑음함양군3.1℃
  • 맑음광양시10.8℃
  • 구름조금진도군14.3℃
  • 맑음봉화1.5℃
  • 맑음영주3.0℃
  • 맑음문경3.0℃
  • 맑음청송군-0.7℃
  • 구름조금영덕6.7℃
  • 맑음의성1.7℃
  • 맑음구미4.1℃
  • 맑음영천3.0℃
  • 맑음경주시5.2℃
  • 맑음거창1.0℃
  • 맑음합천3.0℃
  • 맑음밀양6.0℃
  • 구름많음산청1.0℃
  • 맑음거제10.1℃
  • 맑음남해9.5℃
  • 맑음8.8℃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5일 (월)

의학계열 ‘예과 2년+본과 4년’ 규정 폐지…본과만 6년도 가능

의학계열 ‘예과 2년+본과 4년’ 규정 폐지…본과만 6년도 가능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KakaoTalk_20240213_175620843.png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6년제인 한의대·의대·치대 등에 적용되던 ‘예과 2년·본과 4년’ 수업 연한 규제가 사라진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의대를 포함한 의학계열의 수업연한은 시행령을 통해 규정돼 왔다. 고등교육법 제25조 1항에 따르면 한의대 등 교육과정은 예과를 2년으로, 본과를 4년으로 운영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대학 현장에서는 예과와 본과 간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간의 교육과정이 과밀하게 실시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또한 기존 제도 유지 시 다양한 분야의 의료인력 양성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도 존재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이유로 시행령을 개정해 한의대 등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학칙으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의 선택에 따라 예과와 본과를 △1년+5년 △3년+3년 등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게 했으며, 예과와 본과의 구분을 없앤 통합 6년 체제로의 전환도 가능케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학 내 벽 허물기,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확대, 학생 권익 보호 등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가운데 40개 조문을 개정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