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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2019년, 한의학 르네상스 시대 열어 나가겠다"

"2019년, 한의학 르네상스 시대 열어 나가겠다"

의사규칙의 '의사'는 '통합의사'…119년 전 존재한 한의사 역할 되살릴 것

제43대 집행진의 성과는 '패러다임 전환'…국가시스템 편입에 회무 집중

한의협, '의사규칙 제정·반포 119주년 기념식 및 2019년도 시무식' 개최



2196-02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중세 1000년의 암흑기를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르네상스와 같이, 한의계도 119년 전에 이미 한의사에게 부여된 역할을 되살리는데 회무 역량을 집중해 한의학의 르네상스를 열어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3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의사규칙 제정·반포 119주년 기념식 및 2019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올 한해를 한의학의 르네상스를 일궈나가는데 모든 회무역량을 집중할 것을 천명했다.



이날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해 제43대 한의협 집행부의 성과는 '배가 가는 길을 바꿨다'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한의계가 지금껏 걸어온 패러다임을 바꿔나갔다는 의미"라며 "그동안 한의계는 무너진 한의사의 면허권을 되살리려는, 즉 한의사의 독점적 영역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제43대 집행부에서는 국가시스템에 편입돼야 하며, 국가가 사주지 않는 의학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의료일원화·의료통합·의약분업 등 지금까지 한의계의 주장과는 변화된 회무를 추진하면서 한의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최 회장은 2019년 한의학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갈 한해로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중세 1000년의 암흑기를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 것이 르네상스인데, 르네상스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무엇인가를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1000년 이전의 로마의 문예를 부흥시킨 문예부흥 운동"이라며 "한의학도 마찬가지다. 119년 전 제정·반포된 '의사규칙'을 통해 한의사에게 이미 존재했었던 역할을 지금에 와서 다시 되살리겠다는 것이며, 현재 우리가 선택한 패러다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추나요법 급여화는 이러한 큰 방향으로 가는 길에서 당연히 우리가 얻어내야될 작은, 그러나 소중한 승리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 추나요법이 급여화가 된 길을 따라 향후 첩약, 제제, 내장추나, 물리요법, 약침 등도 급여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기념식에서는 최문석 한의협 부회장이 의사규칙에 제정·반포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통해 당시 의사는 한의와 서의 통합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했음을 재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최 부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대한제국은 1900년(광무 4년) 1월2일 보건의약 전문인 기준 마련을 위한 규칙을 의사규칙과 약제사규칙, 약종상규칙 등 세 가지로 나눠 제정됐으며, 이는 당시 의사가 현재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된 의사가 아니라 약제사 및 약종상과 구분되는 통합의사로서 의료인임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또 1900년 1월17일 의정부 총무국 관보과에서 발행한 관보(제1473호, 내부령 제27호)에 게재된 의사규칙을 살펴보면, 당시 대한제국에서 근대적 면허제도를 적용할 의사는 전통의학을 수행하는 한의사를 위주로 하여 서양의학의 지식과 신기술을 습득한 의료인을 포괄한다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의사규칙 제1조의 의사에 대한 정의를 보면 '의사는…맥후진찰(脈候診察)과…침구보사(針灸補瀉)를 통달하여…' 등과 같이 전통의학에서 한의사가 시행하는 의료행위를 위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의학을 중심으로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서양의학을 받아들여 통합의학을 가르치고, 통합의사를 양성하는데 주력하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또한 의사규칙 반포 1년 전인 1899년 3월에 관립의학교가 설립되는데, 초대 관립의학교 교장이 바로 종두법으로 유명한 한의사 지석영 선생(훗날 의생면허 6번)이며, '내과는 태서(泰西·서양의학)와 동양 의술을 참호(叅互·서로 참조하고 헤아림)하여 교수(敎授·가르침)한다'고 기술돼 있는 1899년 3월8일자 '황성신문' 기사 역시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부회장은 "현재 한의협이 추진하고 있는 통합의사의 개념은 이미 119년 전 '의사규칙'을 통해 당시 국가가 진행하려고 했던 사안"이라며 "오늘 기념식이 당시 의사규칙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며, 향후 한의협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오늘날 다시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념식 이후 진행된 시무식에는 한의협 방대건 수석부회장·김용수 총무이사·이승준 법제/약무이사·조남훈 학술이사 등 임원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한의학 발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떡국을 함께 하며 새해 덕담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2196-01

2019 시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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