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4℃
  • 맑음24.9℃
  • 구름많음철원25.8℃
  • 맑음동두천26.1℃
  • 맑음파주24.6℃
  • 맑음대관령17.6℃
  • 맑음춘천25.4℃
  • 구름많음백령도20.6℃
  • 맑음북강릉19.5℃
  • 맑음강릉21.5℃
  • 맑음동해20.0℃
  • 맑음서울26.6℃
  • 구름많음인천24.8℃
  • 맑음원주26.6℃
  • 맑음울릉도21.3℃
  • 맑음수원25.9℃
  • 맑음영월24.0℃
  • 맑음충주24.9℃
  • 구름많음서산25.2℃
  • 맑음울진20.2℃
  • 맑음청주29.1℃
  • 구름많음대전26.6℃
  • 구름많음추풍령25.1℃
  • 구름많음안동24.6℃
  • 맑음상주26.6℃
  • 맑음포항22.3℃
  • 구름많음군산24.0℃
  • 맑음대구25.6℃
  • 흐림전주24.2℃
  • 맑음울산21.4℃
  • 구름많음창원23.0℃
  • 맑음광주25.4℃
  • 구름많음부산22.9℃
  • 구름많음통영22.2℃
  • 구름많음목포23.5℃
  • 흐림여수22.9℃
  • 구름많음흑산도20.3℃
  • 구름많음완도21.9℃
  • 구름많음고창23.7℃
  • 구름많음순천21.5℃
  • 구름많음홍성(예)26.4℃
  • 맑음25.5℃
  • 구름많음제주23.8℃
  • 구름많음고산23.0℃
  • 흐림성산23.0℃
  • 구름많음서귀포23.8℃
  • 구름많음진주22.3℃
  • 맑음강화24.2℃
  • 구름많음양평25.9℃
  • 맑음이천26.5℃
  • 맑음인제22.4℃
  • 맑음홍천24.6℃
  • 맑음태백18.1℃
  • 맑음정선군18.8℃
  • 맑음제천25.0℃
  • 구름많음보은26.0℃
  • 맑음천안24.1℃
  • 구름많음보령23.2℃
  • 구름많음부여25.0℃
  • 구름많음금산26.3℃
  • 구름많음25.5℃
  • 흐림부안25.0℃
  • 맑음임실24.4℃
  • 구름많음정읍22.6℃
  • 맑음남원25.5℃
  • 구름많음장수23.6℃
  • 구름많음고창군22.8℃
  • 구름많음영광군23.5℃
  • 구름많음김해시23.6℃
  • 구름많음순창군25.2℃
  • 구름많음북창원24.8℃
  • 구름많음양산시24.5℃
  • 구름많음보성군22.7℃
  • 맑음강진군23.9℃
  • 구름많음장흥23.3℃
  • 구름많음해남23.2℃
  • 구름많음고흥22.2℃
  • 구름많음의령군23.4℃
  • 구름많음함양군24.6℃
  • 구름많음광양시23.3℃
  • 구름많음진도군22.1℃
  • 맑음봉화22.1℃
  • 맑음영주24.6℃
  • 구름많음문경26.7℃
  • 맑음청송군22.0℃
  • 맑음영덕20.2℃
  • 맑음의성25.3℃
  • 맑음구미27.2℃
  • 맑음영천23.2℃
  • 맑음경주시23.2℃
  • 구름많음거창21.8℃
  • 구름많음합천24.2℃
  • 구름많음밀양25.2℃
  • 구름많음산청24.0℃
  • 구름많음거제21.5℃
  • 구름많음남해23.0℃
  • 구름많음23.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5일 (월)

이종성 의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이종성 의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사고책임보험 미가입 병·의원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추진


이종성.png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이 의료사고 보상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소송 등 사법리스크는 젊은 의사들이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이 의료현장에서의 의견이고, 일각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처벌은 감경·면제하는 대신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액을 늘려 의료분쟁의 과도한 형사화를 완화하여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사고 배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고, 대표적으로 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의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의료배상공제 가입대상 의원급 의료기관 4만1987개소 중 가입자 수는 1만3180개소로 가입률은 31%에 불과했다.


이번에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골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종성 의원은 “의료분쟁의 과도한 형사화를 막아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사고 배상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될 것”이라며 입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