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6℃
  • 맑음31.0℃
  • 구름많음철원29.2℃
  • 구름많음동두천29.3℃
  • 구름많음파주29.1℃
  • 구름많음대관령18.7℃
  • 맑음춘천31.4℃
  • 구름많음백령도21.4℃
  • 맑음북강릉22.0℃
  • 맑음강릉22.9℃
  • 구름많음동해20.8℃
  • 구름많음서울28.8℃
  • 구름많음인천28.0℃
  • 맑음원주30.4℃
  • 맑음울릉도24.4℃
  • 구름많음수원28.9℃
  • 맑음영월27.0℃
  • 맑음충주30.6℃
  • 맑음서산28.7℃
  • 맑음울진22.5℃
  • 맑음청주31.0℃
  • 맑음대전30.4℃
  • 맑음추풍령27.8℃
  • 맑음안동27.1℃
  • 맑음상주30.3℃
  • 맑음포항23.5℃
  • 구름많음군산27.4℃
  • 맑음대구28.0℃
  • 구름많음전주29.6℃
  • 맑음울산24.4℃
  • 맑음창원25.4℃
  • 구름많음광주28.3℃
  • 맑음부산25.8℃
  • 맑음통영25.6℃
  • 구름많음목포25.7℃
  • 맑음여수24.4℃
  • 맑음흑산도24.1℃
  • 구름많음완도25.3℃
  • 흐림고창25.8℃
  • 맑음순천24.6℃
  • 맑음홍성(예)30.1℃
  • 맑음29.7℃
  • 구름많음제주25.3℃
  • 구름많음고산23.3℃
  • 구름많음성산23.7℃
  • 구름많음서귀포25.3℃
  • 구름많음진주26.2℃
  • 구름많음강화25.4℃
  • 맑음양평29.7℃
  • 맑음이천30.2℃
  • 맑음인제27.7℃
  • 맑음홍천30.7℃
  • 구름많음태백19.5℃
  • 구름많음정선군20.6℃
  • 맑음제천28.7℃
  • 맑음보은29.2℃
  • 맑음천안28.8℃
  • 구름많음보령26.5℃
  • 구름많음부여29.6℃
  • 맑음금산29.4℃
  • 맑음29.8℃
  • 구름많음부안25.7℃
  • 구름많음임실27.8℃
  • 흐림정읍27.7℃
  • 구름많음남원28.6℃
  • 맑음장수26.3℃
  • 흐림고창군26.0℃
  • 흐림영광군25.6℃
  • 맑음김해시26.7℃
  • 구름많음순창군27.6℃
  • 맑음북창원27.9℃
  • 맑음양산시26.9℃
  • 구름많음보성군25.5℃
  • 구름많음강진군26.5℃
  • 구름많음장흥26.0℃
  • 구름많음해남25.7℃
  • 구름많음고흥25.5℃
  • 맑음의령군27.3℃
  • 구름많음함양군27.8℃
  • 구름많음광양시26.1℃
  • 구름많음진도군25.2℃
  • 맑음봉화25.9℃
  • 맑음영주27.6℃
  • 맑음문경29.6℃
  • 맑음청송군26.0℃
  • 맑음영덕23.2℃
  • 맑음의성29.1℃
  • 맑음구미29.2℃
  • 맑음영천25.6℃
  • 맑음경주시26.7℃
  • 흐림거창24.2℃
  • 구름많음합천27.1℃
  • 맑음밀양29.2℃
  • 구름많음산청27.0℃
  • 맑음거제23.8℃
  • 맑음남해25.3℃
  • 맑음27.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5일 (월)

의료기관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시 처벌 강화

의료기관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시 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 자격정지 처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보건복지부, 23일부터 시행 예정···위반사실 신고·고발 시 포상금 지급

[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기관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시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법이 개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병원지원금.jpg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의료법과 약사법이 개정돼 23일부터 효력이 발효될 예정이다.

 

그간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문제시 돼 왔다.

 

이와 관련해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된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의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