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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의·약사에 현금 주고 의약품 판매한 경보제약 ‘제재’

의·약사에 현금 주고 의약품 판매한 경보제약 ‘제재’

‘싹콜’, ‘플라톱’ 같은 은어 사용하며 은밀하게 이뤄진 리베이트 엄중 처벌
공정거래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 부과…불공정행위 감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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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이하 공정위)경보제약(이하 경보제약)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이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교육실시명령) 및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보제약은 20158월부터 20207월까지 주로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거래처인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총 150차례에 걸쳐 현금 약 28000만원을 지급했다. 이때 경보제약은 병·의원에 대한 현금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 등과 같은 은어를 사용하는 등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 은밀하게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보제약은 판촉비의 일종인 지점운영비를 각 지점에 매월 수표로 내려주고 이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했으며, 영업사원은 이를 현금화한 후 리베이트 자금으로서 병·의원 및 약국에 전달했다.

 

특히 경보제약은 리베이트 지급시 병·의원 처방근거 자료인 EDI 자료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을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후지원 리베이트(일명 플라톱)의 경우 리베이트 지급 대상이 된 병·의원의 실제 EDI 자료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리베이트 금액으로 지급했고, 의약품 처방을 약속받고 리베이트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원 리베이트(싹콜)의 경우 EDI 자료를 기준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이 저조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영업사원에게 처방실적을 늘리도록 독려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리했다.

 

약국의 경우에도 처방권은 없지만 해당 의약품이 없는 경우 약사가 대체조제 가능한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어, 의약품 결제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이러한 경보제약의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돼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아,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은어까지 사용하며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면밀히 조사해 적발하고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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