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6℃
  • 맑음-8.9℃
  • 맑음철원-9.4℃
  • 맑음동두천-8.0℃
  • 맑음파주-8.2℃
  • 맑음대관령-10.7℃
  • 맑음춘천-6.7℃
  • 구름많음백령도-3.9℃
  • 맑음북강릉-3.3℃
  • 맑음강릉-2.4℃
  • 맑음동해-3.0℃
  • 맑음서울-7.6℃
  • 맑음인천-7.9℃
  • 맑음원주-8.2℃
  • 눈울릉도-3.0℃
  • 맑음수원-6.0℃
  • 맑음영월-7.3℃
  • 맑음충주-6.8℃
  • 맑음서산-4.7℃
  • 맑음울진-0.3℃
  • 맑음청주-5.0℃
  • 맑음대전-4.3℃
  • 맑음추풍령-6.1℃
  • 맑음안동-4.9℃
  • 맑음상주-4.5℃
  • 맑음포항-1.9℃
  • 맑음군산-3.0℃
  • 맑음대구-3.2℃
  • 맑음전주-3.9℃
  • 맑음울산-2.6℃
  • 맑음창원-1.5℃
  • 맑음광주-2.5℃
  • 맑음부산-2.0℃
  • 맑음통영-1.3℃
  • 눈목포-3.0℃
  • 맑음여수-3.0℃
  • 눈흑산도0.8℃
  • 구름조금완도0.3℃
  • 구름많음고창-3.6℃
  • 맑음순천-4.3℃
  • 맑음홍성(예)-4.0℃
  • 맑음-5.6℃
  • 흐림제주2.5℃
  • 흐림고산2.4℃
  • 구름조금성산2.1℃
  • 구름많음서귀포4.9℃
  • 맑음진주-1.5℃
  • 맑음강화-7.5℃
  • 맑음양평-6.7℃
  • 맑음이천-6.0℃
  • 맑음인제-7.5℃
  • 맑음홍천-7.6℃
  • 맑음태백-7.2℃
  • 맑음정선군-7.9℃
  • 맑음제천-7.9℃
  • 맑음보은-4.7℃
  • 맑음천안
  • 맑음보령-2.6℃
  • 맑음부여-3.3℃
  • 맑음금산-4.6℃
  • 맑음-4.6℃
  • 구름조금부안-1.3℃
  • 맑음임실-5.1℃
  • 구름조금정읍-3.6℃
  • 맑음남원-4.2℃
  • 맑음장수-6.1℃
  • 구름많음고창군-3.7℃
  • 흐림영광군-4.5℃
  • 맑음김해시-2.6℃
  • 맑음순창군-4.2℃
  • 맑음북창원-2.5℃
  • 맑음양산시-1.7℃
  • 맑음보성군-1.1℃
  • 구름조금강진군-1.2℃
  • 구름조금장흥-1.3℃
  • 구름많음해남-2.3℃
  • 맑음고흥-0.2℃
  • 맑음의령군-2.7℃
  • 맑음함양군-2.9℃
  • 맑음광양시-1.1℃
  • 구름많음진도군-0.4℃
  • 맑음봉화-7.1℃
  • 맑음영주-6.0℃
  • 맑음문경-5.2℃
  • 맑음청송군-6.4℃
  • 맑음영덕-3.8℃
  • 맑음의성-3.9℃
  • 맑음구미-3.1℃
  • 맑음영천-3.2℃
  • 맑음경주시-2.8℃
  • 맑음거창-3.2℃
  • 맑음합천-1.1℃
  • 맑음밀양-2.5℃
  • 맑음산청-3.4℃
  • 맑음거제-1.9℃
  • 맑음남해-1.4℃
  • 맑음-1.6℃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6일 (금)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위원회, 첫 뉴스레터 발행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위원회, 첫 뉴스레터 발행

보수교육규정 상세 설명으로 보수교육기관들의 이해 도와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위원회(위원장 송호섭)가 4일 첫 뉴스레터를 발행했다.

 

제1호 뉴스레터에는 △보수교육기관 경고 조치 현황 △경고 조치 사례 △관련 규정 △추가 안내 사항 등을 포함해 보수교육 승인에 필요한 기본 지식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보수교육 기관 경고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보수교육 기관 경고 사유의 76%는 승인기한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보고기한(21%), 출결관리(3%) 등이 뒤를 이었다.

 

뉴스레터.jpg

 

이에 뉴스레터에서는 다빈도 경고조치 사유에 대응하는 보수교육규정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제8조(보수교육 계획 및 승인), 제11조(결과보고 등), 제12조(등록대장)와 같은 중요 규정들을 발췌, 보수교육기관들이 규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보수교육규정 제8조에 따르면, 보수교육 기관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모든 보수교육은 교육실시 20일 전까지 보수교육 실시계획서, 강사 경력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접수해 교육실시 15일 전에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11조는 교육완료 후 결과보고서와 이수자명단을 교육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2조는 교육시행에 있어 보수교육 등록 대장을 비치하고 입실과 퇴실 시 총 2회의 본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송호섭 위원장은 "보수교육기관 담당자분들께 보수교육을 올바르게 개최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뉴스레터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회원들의 임상지식 제고와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수교육위원회는 보수교육은 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며, 경고 누적 시 보수교육기관 인증이 취소될 수 있는 만큼 규정의 철저한 숙지를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