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0℃
  • 맑음28.4℃
  • 구름많음철원28.3℃
  • 구름많음동두천28.2℃
  • 구름많음파주26.2℃
  • 맑음대관령17.7℃
  • 맑음춘천29.3℃
  • 구름많음백령도21.1℃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2.2℃
  • 맑음동해20.3℃
  • 구름많음서울27.9℃
  • 구름많음인천26.5℃
  • 맑음원주29.1℃
  • 맑음울릉도22.4℃
  • 구름많음수원27.8℃
  • 맑음영월25.8℃
  • 맑음충주28.4℃
  • 맑음서산27.4℃
  • 맑음울진21.1℃
  • 맑음청주30.4℃
  • 맑음대전29.2℃
  • 맑음추풍령26.6℃
  • 맑음안동25.7℃
  • 맑음상주28.2℃
  • 맑음포항23.3℃
  • 구름많음군산25.7℃
  • 맑음대구26.8℃
  • 비전주25.8℃
  • 맑음울산23.1℃
  • 맑음창원24.4℃
  • 구름많음광주27.0℃
  • 맑음부산23.9℃
  • 구름많음통영23.8℃
  • 구름많음목포24.9℃
  • 구름많음여수23.5℃
  • 맑음흑산도21.7℃
  • 구름많음완도23.9℃
  • 구름많음고창24.8℃
  • 구름많음순천23.5℃
  • 맑음홍성(예)28.8℃
  • 맑음28.9℃
  • 흐림제주24.6℃
  • 흐림고산22.8℃
  • 구름많음성산23.1℃
  • 구름많음서귀포24.1℃
  • 맑음진주24.2℃
  • 구름많음강화25.2℃
  • 맑음양평28.6℃
  • 맑음이천29.2℃
  • 맑음인제25.2℃
  • 맑음홍천27.9℃
  • 구름많음태백19.5℃
  • 맑음정선군20.2℃
  • 맑음제천26.3℃
  • 맑음보은28.0℃
  • 맑음천안26.6℃
  • 구름많음보령24.9℃
  • 구름많음부여28.4℃
  • 맑음금산27.9℃
  • 맑음27.3℃
  • 구름많음부안25.5℃
  • 구름많음임실26.1℃
  • 흐림정읍23.4℃
  • 구름많음남원26.9℃
  • 구름많음장수25.0℃
  • 구름많음고창군25.0℃
  • 맑음영광군25.2℃
  • 맑음김해시25.1℃
  • 구름많음순창군26.6℃
  • 맑음북창원25.8℃
  • 맑음양산시25.5℃
  • 구름많음보성군24.6℃
  • 구름많음강진군25.3℃
  • 구름많음장흥24.9℃
  • 구름많음해남24.4℃
  • 구름많음고흥23.8℃
  • 구름많음의령군25.6℃
  • 구름많음함양군26.5℃
  • 구름많음광양시24.9℃
  • 구름많음진도군24.5℃
  • 맑음봉화23.9℃
  • 맑음영주26.5℃
  • 구름많음문경28.2℃
  • 맑음청송군24.1℃
  • 맑음영덕22.4℃
  • 맑음의성27.3℃
  • 맑음구미28.1℃
  • 맑음영천24.5℃
  • 맑음경주시25.2℃
  • 흐림거창22.3℃
  • 맑음합천25.7℃
  • 맑음밀양27.3℃
  • 구름많음산청25.6℃
  • 맑음거제22.3℃
  • 구름많음남해24.0℃
  • 맑음25.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5일 (월)

경기도한의사회, 공직한의사‧공중보건한의사와 간담회

경기도한의사회, 공직한의사‧공중보건한의사와 간담회

“상호 간 긴밀한 소통 추진해 회무에 적극 반영”


경기공직 (2).jpg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가 지난달 28일 공직한의사 및 공중보건한의사 간담회를 통해 한의약공공의료의 현주소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경기도한의사회에서 많은 노력으로 이루어낸 전국 광역단체 최초의 경기도청 한의약 전담부서 신설 경과와 함께 경기도 한의약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 성과를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모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한의약육성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토론했다. 

 

경기공직 (1).jpg

 

이날 윤성찬 회장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비정상적인 보건소 업무와 역학조사관 등 최일선에서 수고해주신 공직한의사와 공중보건한의사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도민청원 1만 명 달성에 함께 참여주신 덕분에 이번 경기도청 내 한의약 전담부서는 31대 경기도한의사회의 공약사업으로 임기 내 신설될 수 있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에 이진윤 공직한의사협의회장은 “한의약 관련 건강증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치과의 구강보건법처럼 한의약보건법 제정으로 법령을 통한 국민 대상의 실질적인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 외 관련법령상 5급 직급의 보건소 공직한의사가 아직도 6급이나 심지어 기간제나 업무대행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처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진윤 회장은 △한의약 전담부서와 소통하고 협력할 특임이사의 신설 △저출산 고령화 및 통합돌봄과 방문진료에 대한 특화된 사업 추진 △공무원 대상 한의약 관련 사업 성과에 대한 공적 포상 필요 등을 구체적 의견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의 확대를 위해 이번 경기도 조례 개정에는 한의약 육성 사업으로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 과학화 그 외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까지 포함하여 개정하였음을 설명하고, 향후 필요시 한의약보건법의 제정도 추진하고, 그 외 한의약육성법 개정 및 시행규칙의 제정을 통한 근거 확대 방안도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