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6일 (금)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6일 (금)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원에 달한다.
권익위는 ‘23년에 부패신고 보상금 등으로 총 42억4325만원을 집행했다. 이는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도 집행액 대비 약 40%가 증가한 수치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A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지만, 내부 신고자의 증거 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8000만원이 환수돼 권익위는 A씨에게 보상금 1억7178만원을 지급했다.
또 B씨는 코로나 기간 동안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를 신고했다. 해당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3억5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돼 권익위는 B씨에게 부패신고 보상금 93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 8억1379만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5억2177만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보상금 700만원 등을 집행했다.
공익신고자 C씨는 제약회사의 의료기기 불법제조 의혹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과징금 8억3000여만원이 부과돼 권익위는 C씨에게 보상금 약 8500만원을 지급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에 상응하는 적극적이 보상이 이뤄지도록 신고자 보상 수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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