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6일 (금)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6일 (금)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2단계’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한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2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우선 대상질환은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에서 기존 질환에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이 추가되는 한편 뇌혈관질환후유증의 경우에는 전 연령으로 확대된다. 대상기관의 경우에는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의 진료과목 운영 병원 중 사업 참여를 신청해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며, 구체적인 신청 조건 및 절차는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또한 불충분한 첩약 급여일수(10일) 및 높은 본인부담률(50%) 등 1단계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코자, 급여일수는 환자 1인당 연간 2가지 질환으로 질환별 첩약 10일씩 2회 처방 가능(최대 10일씩 총 4회)토록 확대됐으며, 이후에는 전액본인부담(100/100) 급여가 적용된다. 본인부담률의 경우에는 50%에서 한의원 30%·한방병원 40%가 적용되며, 청구의 경우에는 한의사 1인당 1일 8건, 월 60건, 연 600건 이내 처방(1단계: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 이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범수가도 심층변증방제기술료의 경우 3만5500원에서 4만7140원으로 32.8% 증가한 것을 비롯해 조제탕전료(10일분 기준)는 △자체탕전 4만6980원(3.6%↑) △공동이용탕전 3만4380원(3.6%↑) △약국탕전 3만4280원(1.8%↑)이다.
약재비의 경우 질환 공통 부분에서는 공통처방(변증) 4만1450원(27.1%↑), 공통처방(사상) 6만1750원(42.7%↑)이며, 질환별로는 월경통 7만4450원(17.0%↑)·안면신경마비 7만1240원(28.8%↑)·뇌혈관질환후유증 6만7010원(36.8%↑)이다. 또한 2단계부터 새로 포함되는 요추추간판탈출증은 5만1730원, 알르레기성 비염 5만2900원, 기능성 소화불량 4만4220원이다.
이밖에 원산지 표기 방식의 경우에는 한의계의 개선 요청과 시민단체의 동의 의견을 반영해 보건복지부가 향후 개선(안)을 마련하고 보고할 예정이며, 2단계 시범사업의 기관별 시행시기도 아직까지 미정이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의 2단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1단계 시범사업 연장 및 2단계 시범사업 착수 준비기간으로,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궁금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중앙회에서는 2단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인 및 안내되는 대로 회원들에게 공유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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