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0℃
  • 맑음28.4℃
  • 구름많음철원28.3℃
  • 구름많음동두천28.2℃
  • 구름많음파주26.2℃
  • 맑음대관령17.7℃
  • 맑음춘천29.3℃
  • 구름많음백령도21.1℃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2.2℃
  • 맑음동해20.3℃
  • 구름많음서울27.9℃
  • 구름많음인천26.5℃
  • 맑음원주29.1℃
  • 맑음울릉도22.4℃
  • 구름많음수원27.8℃
  • 맑음영월25.8℃
  • 맑음충주28.4℃
  • 맑음서산27.4℃
  • 맑음울진21.1℃
  • 맑음청주30.4℃
  • 맑음대전29.2℃
  • 맑음추풍령26.6℃
  • 맑음안동25.7℃
  • 맑음상주28.2℃
  • 맑음포항23.3℃
  • 구름많음군산25.7℃
  • 맑음대구26.8℃
  • 비전주25.8℃
  • 맑음울산23.1℃
  • 맑음창원24.4℃
  • 구름많음광주27.0℃
  • 맑음부산23.9℃
  • 구름많음통영23.8℃
  • 구름많음목포24.9℃
  • 구름많음여수23.5℃
  • 맑음흑산도21.7℃
  • 구름많음완도23.9℃
  • 구름많음고창24.8℃
  • 구름많음순천23.5℃
  • 맑음홍성(예)28.8℃
  • 맑음28.9℃
  • 흐림제주24.6℃
  • 흐림고산22.8℃
  • 구름많음성산23.1℃
  • 구름많음서귀포24.1℃
  • 맑음진주24.2℃
  • 구름많음강화25.2℃
  • 맑음양평28.6℃
  • 맑음이천29.2℃
  • 맑음인제25.2℃
  • 맑음홍천27.9℃
  • 구름많음태백19.5℃
  • 맑음정선군20.2℃
  • 맑음제천26.3℃
  • 맑음보은28.0℃
  • 맑음천안26.6℃
  • 구름많음보령24.9℃
  • 구름많음부여28.4℃
  • 맑음금산27.9℃
  • 맑음27.3℃
  • 구름많음부안25.5℃
  • 구름많음임실26.1℃
  • 흐림정읍23.4℃
  • 구름많음남원26.9℃
  • 구름많음장수25.0℃
  • 구름많음고창군25.0℃
  • 맑음영광군25.2℃
  • 맑음김해시25.1℃
  • 구름많음순창군26.6℃
  • 맑음북창원25.8℃
  • 맑음양산시25.5℃
  • 구름많음보성군24.6℃
  • 구름많음강진군25.3℃
  • 구름많음장흥24.9℃
  • 구름많음해남24.4℃
  • 구름많음고흥23.8℃
  • 구름많음의령군25.6℃
  • 구름많음함양군26.5℃
  • 구름많음광양시24.9℃
  • 구름많음진도군24.5℃
  • 맑음봉화23.9℃
  • 맑음영주26.5℃
  • 구름많음문경28.2℃
  • 맑음청송군24.1℃
  • 맑음영덕22.4℃
  • 맑음의성27.3℃
  • 맑음구미28.1℃
  • 맑음영천24.5℃
  • 맑음경주시25.2℃
  • 흐림거창22.3℃
  • 맑음합천25.7℃
  • 맑음밀양27.3℃
  • 구름많음산청25.6℃
  • 맑음거제22.3℃
  • 구름많음남해24.0℃
  • 맑음25.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5일 (월)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

도지사가 한의약 지원시책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명시

경기도 육성 조례.png

 

경기조례2.jpg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박옥분 경기도의회 의원(민주·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2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지난 7월18일 공포된 한의약육성법의 후속조치로, 경기도지사가 한의약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지역계획에 담을 한의약 육성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등 향후 한의약 관련 사업에 대한 근거 마련 및 확대에 있어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실제 개정안에는 한의약 육성 발전을 위해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사업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한의약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그밖에 도지사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명시돼 있다.

 

박옥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한의의료 수요를 충족시켜 더욱 정밀하고 수준 높은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문제 및 복지 혜택을 늘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은 “이번 조례안에서는 단순히 지역의 한의약육성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넘어, 보고해야할 계획을 구체화했다는데 더욱 의미가 있다”며 “구체적인 육성사업이 적시된 만큼 향후 경기도의 한의약을 통한 도민건강 증진 사업들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한의사회는 조례 개정을 위해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 및 정담회, 경기도청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