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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 의료기관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 의료기관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최혜영 의원,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혜영 보건의료기본법.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 질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보건복지부의 공개 의무를 명시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의료 질 평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취지는 국민에게 평가 정보를 제공해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므로 평가 실시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의 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도 함께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최혜영 보건의료기본법2.png

 

또한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하는 제도는 상급의료기관 지정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 20여 가지가 있지만 이러한 평가제도는 현행 ‘의료법’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여러 법률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고, 평가기관이 다수이며, 평가정보 또한 공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두 가지의 개정안은 지난 10월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법안으로, 최혜영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최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에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의료 질 평가제도들의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평가자료, 결과 등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최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정보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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