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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보건복지부 2024년도 예산 122조원 확정

보건복지부 2024년도 예산 122조원 확정

‘23년 대비 12.1%↑…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지원 예산 등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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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는 2024년도 예산 규모가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2조377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도 109조1930억원과 비교해 12.1%(13조1949억원) 증가한 규모다.

 

다만 이는 기존 정부안보다는 0.06%(759억원) 줄어든 것이다. 복지부는 “감액의 대부분은 지난 9월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 건강보험료율 동결이 결정되면서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에 쓰이는 예산 2626억원이 줄어든 것”이라면서 “이를 제외하면 1867억원이 증액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주요 증액 항목은 △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717억원) △필수의료(570억원) △출산·양육(333억원) △정신건강(132억원) 등이다.


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간병비 지원과 노인·장애인 지원을 위한 예산 717억원이 늘어났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요양병원 10곳에서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데 이를 지원키 위해 85억원,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요실금 치료와 무릎관절 수술을 지원하는데 12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또한 △장애인 지원을 위한 최중증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종사자 교육 및 수당 시청각장애인 전담 기관 신설 △사회서비스 고도화 지원을 위한 사업 등도 지원한다. 다만 지자체가 설립‧운영 주체임을 고려해 정부안 편성에서 시도사회서비스원 운영비 등 예산은 미반영됐다.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공공병원 역량과 인프라 강화를 위해 570억원이 증액됐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41곳의 경영 혁신을 위한 등급별 인센티브 지원에 514억원,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지원 강화에 10억원이 쓰인다. 뇌전증 진단·치료를 위한 로봇수술 장비 14억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대응 차량 구매 3억원 등의 인프라 지원 예산도 편성됐다.

 

출산·양육 분야에서는 총 333억원 증액됐다.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위기 임산부 상담·가명 출산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42억원이 지원된다. 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단가 상향(49억원) 등의 예산도 포함됐다.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총 132억원이 증액됐다.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운영비 9억원, 환경 개선비 5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병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신응급병상 확충에 21억원을 지원하며, 자살예방상담전화 확대를 위한 예산도 17억원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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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4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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