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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16일 (목)

첩약 시범사업의 잘못된 정보 “바로 잡습니다”

첩약 시범사업의 잘못된 정보 “바로 잡습니다”

한의협, 반박자료 발표 통해 의협의 잘못된 주장 조목조목 ‘반박’
의협과 논의 합의?…논의할 대상 안돼, 건정심서 참여단체 동의 하에 상정
첩약이 검증되지 않았다?…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상 유효한 질환 대상으로 진행

협회전경.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20일 반박자료 배포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로 잡고, 올바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하 첩약 시범사업) 알리기에 나섰다.


우선 의협의 ‘2020년 9월4일 의정합의문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발전적 방안을 대한의사협회와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과 관련, 한의협은 “첩약은 한의과 고유의 치료 영역으로 의정합의문에 근거해 의협과 협의체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며, 이는 타 의료직능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1·2단계 첩약 시범사업은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논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며, 2단계 시범사업 추진도 지난달 17일 개최된 제12차 건정심 소위원회에 보고돼 의협을 제외한 대부분 참여 단체의 동의 하에 건정심 본회의 상정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첩약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의협은 “첩약 시범사업의 대상질환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상 한약 치료 권고등급과 권고수준이 각각 B, Moderate 이상인 질환 중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유효하다고 판단된 질환으로 압축해 최종 선정한 것”이라면서 “더욱이 2단계 시범사업에서 추가 선정된 3개 질환은 환자들의 희망 질환, 첩약 다빈도 질환 등의 요인을 함께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단계 시범사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시한 의협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한의협은 “1단계 시범사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95%에 달하는 가운데 세부적으로는 진료(진찰·처방)에 대한 만족도 98%, 첩약 전달 절차에 대한 만족도 98%, 탕약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99%를 나타낸 반면 진료비 부담 경감에 대한 만족도는 92%로 전반적 만족도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오히려 시범사업 개선요구에서 환자 본인부담률 경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협의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효과로 인해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는 주장은 사실과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1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는 만족도 조사뿐만 아니라 3개 대상 질환의 전향적 관찰연구와 건강보험 청구자료·뇌혈관질환 레지스트리를 활용한 후향적 관찰연구 등 다각적인 분석이 실시됐다”며 “그 결과 질환별 실험군의 이상반응 중 의학적 중재가 필요한 반응은 0건이었으며, 질환별 통증 강도, 불편감 등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과도한 시범수가의 책정이라는 주장에 대해 한의협은 “첩약 시범사업의 수가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 △조제탕전료 △약재비로 구성되며, 이중 약재비는 실거래가 보상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며 “작황에 따른 약재 가격 변동 등으로 인해 ‘20년 대비 ‘23년 약재 가격은 약 26% 상승했으므로 변화된 약재별 가격을 현행화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뿐만 아니라 심층변증방제기술료는 기본진찰, 변증기술 행위 외에 방제기술, 교육상담 등 행위를 포괄하고 있으며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제출된 표준진단체크리스트 분석을 통한 진료소요시간과 진료에 수반되는 진단검사의 수가를 반영한 것으로 기존 수가에 비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의협은 ‘첩약 급여화는 국민혈세 낭비’라는 주장에 대해 “최근 의사인력 부족으로 필수의료 기반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수의료를 강화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며 “첩약 시범사업 역시 내과계, 호흡기계 질환 등을 포함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 영역에서 국민의 질병 치료를 위해 시행되는 것인 만큼 이를 국민혈세 낭비라고 호도하는 것은 의협의 악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사업을 확대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의협은 ‘사실과 다른다’고 선을 그었다.


한의협은 “첩약은 환자 개별에 맞는 맞춤형 의약품으로 첩약을 구성하는 모든 한약재는 ‘의료법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의해 원자재 관리, 위생관리, 시설관리, 품질관리, 제조공정관리 기준을 갖춘 hGMP(우수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 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제조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첩약 시범사업에서 적용되는 기준처방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고시에서 정한 한약서 및 한약조제지침서에 근거한 처방이거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에서 제시된 처방에 해당되므로 의학적 타당성, 유효성 등이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협은 “첩약에 대한 효과와 작용 기전을 알지 못한 채 타 직역의 의료행위에 대해 막연히 호도하는 것은 스스로 첩약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내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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