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1.0℃
  • 흐림6.4℃
  • 흐림철원9.0℃
  • 흐림동두천12.7℃
  • 흐림파주12.9℃
  • 흐림대관령5.3℃
  • 흐림춘천7.3℃
  • 비백령도10.6℃
  • 흐림북강릉11.1℃
  • 흐림강릉12.7℃
  • 흐림동해12.9℃
  • 흐림서울12.8℃
  • 흐림인천12.9℃
  • 흐림원주12.9℃
  • 구름많음울릉도12.3℃
  • 흐림수원13.1℃
  • 흐림영월11.9℃
  • 흐림충주12.5℃
  • 흐림서산13.6℃
  • 흐림울진14.4℃
  • 흐림청주13.3℃
  • 흐림대전12.5℃
  • 흐림추풍령10.9℃
  • 흐림안동9.5℃
  • 흐림상주11.0℃
  • 흐림포항13.3℃
  • 흐림군산13.4℃
  • 흐림대구10.9℃
  • 비전주14.5℃
  • 흐림울산11.6℃
  • 흐림창원14.0℃
  • 비광주13.1℃
  • 흐림부산14.6℃
  • 흐림통영14.2℃
  • 비목포12.2℃
  • 비여수13.8℃
  • 비흑산도13.0℃
  • 흐림완도13.1℃
  • 흐림고창11.9℃
  • 흐림순천10.6℃
  • 흐림홍성(예)13.1℃
  • 흐림13.7℃
  • 비제주15.9℃
  • 흐림고산17.1℃
  • 흐림성산17.8℃
  • 비서귀포17.5℃
  • 흐림진주9.6℃
  • 흐림강화13.0℃
  • 흐림양평12.5℃
  • 흐림이천12.1℃
  • 흐림인제7.1℃
  • 흐림홍천8.2℃
  • 흐림태백7.2℃
  • 흐림정선군4.6℃
  • 흐림제천8.2℃
  • 흐림보은11.8℃
  • 흐림천안13.1℃
  • 흐림보령14.4℃
  • 흐림부여13.1℃
  • 흐림금산12.4℃
  • 흐림13.0℃
  • 흐림부안14.2℃
  • 흐림임실12.0℃
  • 흐림정읍13.8℃
  • 흐림남원10.0℃
  • 흐림장수10.8℃
  • 흐림고창군12.8℃
  • 흐림영광군12.3℃
  • 흐림김해시11.6℃
  • 흐림순창군12.5℃
  • 흐림북창원13.0℃
  • 흐림양산시12.6℃
  • 흐림보성군13.0℃
  • 흐림강진군12.6℃
  • 흐림장흥12.8℃
  • 흐림해남13.0℃
  • 흐림고흥13.6℃
  • 흐림의령군10.3℃
  • 흐림함양군11.5℃
  • 흐림광양시11.8℃
  • 흐림진도군13.2℃
  • 흐림봉화7.8℃
  • 흐림영주10.2℃
  • 흐림문경10.6℃
  • 흐림청송군6.0℃
  • 흐림영덕13.7℃
  • 흐림의성8.0℃
  • 흐림구미12.5℃
  • 흐림영천8.9℃
  • 흐림경주시7.7℃
  • 흐림거창10.2℃
  • 흐림합천10.5℃
  • 흐림밀양9.3℃
  • 흐림산청11.0℃
  • 흐림거제14.0℃
  • 흐림남해13.6℃
  • 흐림12.7℃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5일 (월)

경기 시흥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근거 규정 마련

경기 시흥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근거 규정 마련

‘시흥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의회 본회의 통과


시흥조례.jpg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경기 시흥시에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을 명시한 조례가 제정됐다.


시흥시의회(의장 송미희)는 15일 개최된 제312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흥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인열‧윤석경 의원 발의)’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 중 제2조(정의)에는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하며,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 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5조(지원사업 등)에는 시흥시장이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 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향후 지역 내 한의 난임 치료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례는 난임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난임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 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 극복 지원 대상 규정 △난임 극복 지원 사업 및 실태조사와 사무의 위탁에 대한 규정 △중복지원 제한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본회의 상정에 앞서 시흥시 교육복지위원회는 이 조례안에 대해 “2023년도 7월부터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부부에게 난임 극복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소요와 지원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이라며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난임 부부의 난임 극복을 돕고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실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제도적 마련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한 바 있다.


또한 교육복지위는 “향후 점차적으로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