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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5일 (월)

경기 시흥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근거 규정 마련

경기 시흥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근거 규정 마련

‘시흥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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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이규철 기자] 경기 시흥시에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을 명시한 조례가 제정됐다.


시흥시의회(의장 송미희)는 15일 개최된 제312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흥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인열‧윤석경 의원 발의)’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 중 제2조(정의)에는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하며,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 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5조(지원사업 등)에는 시흥시장이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 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향후 지역 내 한의 난임 치료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례는 난임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난임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 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 극복 지원 대상 규정 △난임 극복 지원 사업 및 실태조사와 사무의 위탁에 대한 규정 △중복지원 제한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본회의 상정에 앞서 시흥시 교육복지위원회는 이 조례안에 대해 “2023년도 7월부터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부부에게 난임 극복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소요와 지원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이라며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난임 부부의 난임 극복을 돕고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실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제도적 마련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한 바 있다.


또한 교육복지위는 “향후 점차적으로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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