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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3일 (토)

한의협, 임상 현장서 현대 진단기기 활용 ‘본격화’

한의협, 임상 현장서 현대 진단기기 활용 ‘본격화’

초음파 진단기기 교육 및 급여 적용과 혈액·소변검사 등 급여 추진
독감·코로나 진단키트 활용 위한 포스터 제작 등 대국민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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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한의 임상현장에서 현대 진단기기 활용을 본격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올 3월부터 전국 시도지부 한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을 진행, 모두 1340명의 회원들이 이수한데 이어 50여 명의 초음파 진단기기 실습강사를 양성했다.


이에 더해 23일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합법이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이후 일선 한의 임상가에 독감 및 코로나19 진단키트 활용의 확산을 위해 포스터를 제작·배포하는 등 현대 진단기기 활용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이 합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 3월 광주광역시한의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첫 시작된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을 19일 서울시한의사회 회원 대상 교육을 마지막으로 올해 교육 일정을 마무리하는 등 초음파 진단기기의 활용을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의 초음파 진단검사 및 초음파 활용행위의 행위 정의 및 상대가치점수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급여화 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한의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이미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 않는 혈액·소변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에도 적극적인 회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한의협은 28일 ‘독감! 코로나! 가까운 한의원에서 빠르게 진단받으세요!’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 한의신문에 게시해 일선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포스터에는 △독감, 코로나 진단키트 사용(진단서 발급) △독감, 코로나 치료용 한약(보험, 비보험) 처방 등의 문구를 게재해 국민들이 독감·코로나의 진단은 물론 치료 및 관리까지 한의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 인정 여부와 관련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체외진단키트가 현대의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제작되었다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현대과학의 성과는 전통 한의학을 현대에서도 계속하여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검사 및 진단행위는 한의사들의 면허된 의료행위인 한의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권선우 한의협 의무이사는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사의 면허된 의료행위로 명확히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한의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체외진단키트를 활용해 감염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이사는 이어 “한의협에서는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는 물론 최근 유행하고 있는 독감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한의의료기관에서 독감진단키트를 활용한 진단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의약적 방법을 통해 이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 알리고자 포스터를 제작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권 이사는 “독감 진단키트도 코로나 신속항원검사와 같이 신체에 침습적이라고 볼 수 있는 비인두도말 검체 채취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미 그 보다 더 침습적이라고 볼 수 있는 비위관삽관술을 한의의료행위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들이 독감진단키트를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진단키트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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