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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일선 한의임상 현장에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확산 ‘한 몫’

일선 한의임상 현장에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확산 ‘한 몫’

3월부터 시작된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 ‘성료’…수료생 1340명 배출
강사 인프라 조성 및 건강보험 급여 진입 추진 등 초음파 확산 노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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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일선 한의임상 현장에서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확산을 위해 전국 시도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의 올해 일정이 마무리됐다.


한의협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이후 수도권과는 달리 초음파 교육을 받기 어려운 지방 회원들을 위해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 지난 3월 광주광역시한의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첫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교육의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한 문영춘 한의협 기획이사는 “대법원 판결 이전부터 중앙회에서는 혈액검사 확대 운동의 후속으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특별위원회 산하에 학술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준비과정 중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났고, 회원들이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에 대한 법적인 장애물이 제거된 만큼 중앙회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문 이사는 이어 “중앙회에서는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준비하고 있던 초음파 진단기기 교육 프로그램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3월부터 전국 시도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나설 수 있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초음파 관련 교육을 듣기 어려웠던 지방 회원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한의사들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능력을 배양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대법원 판결 이후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회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한의협의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에는 매번 최대 수강인원이 등록했다.


지난 3월부터 진행된 교육을 통해 △서울 170명 △부산 90명 △대구 100명 △인천 70명 △광주 80명 △대전 80명 △울산 40명 △경기 180명 △강원 30명 △충북 40명 △충남 80명 △전북 100명 △전남 70명 △경북 70명 △경남 100명 △제주 40명 등 총 1340명의 회원이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을 성료했다.


교육에서는 진료 현장에서 초음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론 내용은 물론 조 단위의 실습 교육을 통해 강사들이 임상 활용시 주의해야 할 점, 경험을 토대로 한 노하우 등을 가감없이 전수해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한의협에서는 중앙회 주도의 교육 이외에도 지부 자체적으로 언제든지 회원들이 요구할 때마다 초음파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강사 인력 인프라 조성에도 나서 두 차례의 실습강사 워크숍을 통해 50여명의 수료자를 배출, 지부 자체적으로도 초음파 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특히 홍주의 회장은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이 진행되는 각 지부에 방문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에 직접 참여해 한의 임상현장에서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회원들을 격려했다.


홍 회장은 “현재 한의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대 의료기기 활용 확대를 통해 한의계의 영역 확대에 나서지 않는다면 밝은 미래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사가 활용 가능한 현대 의료기기가 점차 늘어나고, 이것이 급여화로 연결된다면 한의사는 지금보다 국민건강 증진에 있어 더 큰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홍 회장은 “대법원 판결 전 한의계는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 싸워왔다면, 판결 이후에는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했을 때 국민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를 직접 증명해 나가는 것으로 상황이 바뀌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배운 양질의 지식들을 직접 임상에 활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한의사 스스로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 또한 국민들에게 유리한 것인지를 증명해 나가는데 앞장서 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별위원회 황병천 위원장(한의협 수석부회장)도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한의약 치료에 큰 기대와 만족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근골격계 질환의 검사는 한의약 치료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고, 한의약이 미래의 의학으로 발전하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협에서는 한의계에 뿌려진 희망의 씨앗이 끝없이 성장해 숲이 되고 산이 될 수 있도록 회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송호섭 학술소위원장(한의협 부회장)은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은 올해만이 아니라 앞으로 대한한의학회 및 관련 회원학회 등과의 소통을 통해 일선 회원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회원들의 갈증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에서는 초음파 진단기기 교육 이외에도 최근 ‘한의 초음파 진단검사 및 초음파 활용행위의 행위 정의 및 상대가치점수 개발 연구’를 수행할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등 한의 초음파의 건강보험 급여 진입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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