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7일 (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들 법안을 디지털헬스케어법안으로 규정, 의료·건강정보를 민영화시키는 법이라고 비판하며 폐기를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견서에서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은 한 마디로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법으로, 기업이 개인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환자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인의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기업 등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면서 “이는 시민사회가 반대했던 데이터 3법 등 개인정보 도둑법의 적용 범위를 보건의료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구축한 환자 의료·건강 정보를 함부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이 통과되면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기업과 개인 간 정보·권력 격차가 큰 사회에서 개인의 동의라는 것은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정보 처분을 단순히 시장의 개인에게 맡겨버리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고 공적 보호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의료 관련 법률은 아무리 동의해도 민간기업이 건강‧의료 정보를 바로 건네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디지털헬스케어법은 이런 법률을 무력화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또한 “이 법이 통과된다면 개인 의료·건강 정보의 보호는 더욱 취약해지고 기업들의 상업적 이익을 위한 먹잇감이 되기 쉬워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정보가 기업에게 넘어갈 때 그 결과는 오로지 그들의 이익 극대화일 뿐 개인들과 사회 공익의 향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환자 편의를 앞세우지만, 실제로는 건강관리 앱을 운영하는 기업들, 특히 민간보험사들에 정보를 넘기기 위한 것”이라며 “더욱 심각한 점은 민간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미국식 의료민영화를 위한 초석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하면서, 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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