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4℃
  • 맑음21.2℃
  • 맑음철원22.8℃
  • 맑음동두천23.5℃
  • 맑음파주21.1℃
  • 맑음대관령15.6℃
  • 맑음춘천21.6℃
  • 맑음백령도19.2℃
  • 구름많음북강릉19.7℃
  • 맑음강릉21.2℃
  • 맑음동해18.8℃
  • 맑음서울24.8℃
  • 구름많음인천23.2℃
  • 맑음원주25.0℃
  • 맑음울릉도20.4℃
  • 맑음수원21.9℃
  • 맑음영월22.3℃
  • 맑음충주24.6℃
  • 맑음서산21.7℃
  • 맑음울진19.0℃
  • 구름많음청주26.7℃
  • 구름많음대전25.3℃
  • 구름많음추풍령21.8℃
  • 구름많음안동22.5℃
  • 맑음상주24.2℃
  • 맑음포항21.8℃
  • 구름많음군산22.7℃
  • 구름많음대구23.5℃
  • 구름많음전주23.3℃
  • 구름많음울산20.2℃
  • 맑음창원21.0℃
  • 구름많음광주23.9℃
  • 구름많음부산22.0℃
  • 구름많음통영21.5℃
  • 맑음목포22.3℃
  • 맑음여수22.2℃
  • 맑음흑산도19.9℃
  • 구름많음완도20.2℃
  • 구름많음고창21.2℃
  • 맑음순천18.6℃
  • 구름많음홍성(예)23.2℃
  • 구름많음23.8℃
  • 구름많음제주23.3℃
  • 맑음고산22.0℃
  • 구름많음성산22.7℃
  • 구름많음서귀포23.3℃
  • 구름많음진주19.7℃
  • 맑음강화20.7℃
  • 맑음양평23.0℃
  • 맑음이천22.4℃
  • 맑음인제19.2℃
  • 맑음홍천21.5℃
  • 맑음태백16.3℃
  • 맑음정선군18.1℃
  • 맑음제천21.6℃
  • 구름많음보은24.6℃
  • 구름많음천안21.4℃
  • 구름많음보령21.5℃
  • 흐림부여23.8℃
  • 구름많음금산24.8℃
  • 구름많음22.9℃
  • 구름많음부안22.8℃
  • 구름많음임실21.2℃
  • 구름많음정읍20.7℃
  • 구름많음남원22.0℃
  • 구름많음장수18.8℃
  • 구름많음고창군20.6℃
  • 구름많음영광군21.0℃
  • 구름많음김해시21.9℃
  • 구름많음순창군22.4℃
  • 구름많음북창원24.1℃
  • 구름많음양산시22.7℃
  • 맑음보성군20.8℃
  • 구름많음강진군21.6℃
  • 구름많음장흥21.9℃
  • 구름많음해남21.4℃
  • 맑음고흥19.9℃
  • 맑음의령군19.8℃
  • 구름많음함양군20.6℃
  • 맑음광양시22.1℃
  • 맑음진도군21.5℃
  • 맑음봉화18.0℃
  • 구름많음영주21.1℃
  • 구름많음문경23.1℃
  • 구름많음청송군18.3℃
  • 맑음영덕17.8℃
  • 맑음의성21.6℃
  • 구름많음구미25.4℃
  • 구름많음영천21.2℃
  • 구름많음경주시20.2℃
  • 구름많음거창18.8℃
  • 구름많음합천20.9℃
  • 맑음밀양22.0℃
  • 구름많음산청21.6℃
  • 구름많음거제21.3℃
  • 맑음남해20.5℃
  • 구름많음21.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5일 (월)

"한의치료 시 리도카인의 보조적 사용 허용해야”

"한의치료 시 리도카인의 보조적 사용 허용해야”

서울남부지법, 봉약침액과 리도카인 혼합해 시술한 한의사에 벌금형 판결
한의협 "한의사 전문의약품 활용 가능, 국민의 진료 편익성 고려한 항소심 판결 기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3일 침 시술 시 발생하는 통증을 줄일 목적으로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심에서는 국민의 진료 편익성을 고려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사회관(최신 1).jpg

 

이에 앞서 2022년 10월, 봉약침액과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혼합하여 환자들의 통증부위에 시술했다는 이유로 벌금형(800만원)에 처해진 한의사 A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0일,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현재 한의사가 사용하는 한약(생약)제제 중에도 전문의약품이 있다”면서 “의약분업 제도를 바탕으로 한 의료법과 약사법의 전문의약품 규정에서 의약분업 대상이 아닌 한의사가 처방주체에 빠져있어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어 “봉침치료와 같은 한의치료 시 환자의 통증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리도카인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진료에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합법적인 행위”라고 밝힌 뒤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항소심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