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6일 (화)
대한한의사협회, 2025회계연도 결산감사 (21일)
2026년 06월 16일 (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코자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 22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 의료기관 22개소는 식약처 소속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이 최근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청소년 등 젊은 층의 수면마취제 의료쇼핑(하루 5곳 이상) 의심 △의사가 대진·휴진·출국 등으로 처방할 수 없는 기간에 마약류 처방 △다른 사람 명의의 대리처방 의심 등 기관을 선정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처분·수사의뢰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불법취급 의심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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