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원외탕전실 운영이 제도화 된지 십 수 년이 지난 가운데 원외탕전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이 주최한 ‘바람직한 원외탕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는 원외탕전실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보건복지부의 원외탕전 평가인증제도를 비롯한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이종성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009년 시작된 원외탕전실 제도가 한의약의 과학화와 표준화에도 의미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관련된 국회토론회가 이제야 처음 열린다는 얘기를 듣고 그동안 관심이 너무 부족했던 것 아닌가 싶었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국회에서도 소통하며 제도‧법령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서영석 대한원외탕전협회장은 “다른 한의 산업분야에 비해 원외탕전산업의 업력은 짧지만 한의계의 다양한 노력과 헌신으로 오늘날 한의약 산업 생태계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의약 산업의 한 축으로서 관련 정책의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원외탕전 시대의 품질 관리와 안전성 강화는 정부와 한의계가 함께 노력하여 개선해 나갈 중요한 과제”라며 “원외탕전실 수와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복지부 평가 인증을 통한 제도권 진입은 정체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토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첫 번째로 주제발표에 나선 김경한 교수(우석대 한의과대학)는 최근 실시한 원외탕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 응답자의 약 70%가 원외탕전과 해당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자신이 복용한 한약을 어디에서 조제하는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도 40%를 넘어 원외탕전실 운영에 따른 실질적인 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한의사가 탕제 등 대부분의 조제를 원외탕전실에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원외탕전을 선택하는 요소를 묻는 질문에는 ‘조제 과정이 신뢰가 가는 곳’을 가장 우선시했으며 ‘의뢰 절차의 편리’, ‘조제 배송의 편의성’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김경한 교수는 원외탕전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동탕전실 용어 활용 △탕전실 표시법 개선 △한약 조제기준 검토 △조제일 기준 마련 △예비조제 기준 마련 △반제 한약 조제 허용 △해외진출 한의사의 탕전실 이용 등을 제안했다.
이어 ‘원외탕전실 안전관리를 위한 평가인증 제도개선 방향 연구’를 발표한 황의형 교수(부산대 한의전)는 현행 평가인증제도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으며, 자율신청제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올해까지 보건복지부 인증 원외탕전실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원외탕전실 대비 인증률이 13.1%에 불과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번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힌 황 교수는 원외탕전실 이용시 수가가 오히려 더 낮을 뿐만 아니라 HACCP의 개선자금 지원 사업 같은 인센티브가 전무한 점, 인증 획득 후에도 매년 같은 수준의 사후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 등이 원외탕전 활성화와 복지부 인증에 참여하는 데 장벽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박혜원 사무관(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 김태열 의학전문기자(해럴드경제) △김재명 원장(경희미르애한의원) △김지호 이사(청연한방병원 원외탕전실) 등이 참여해 원외탕전실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