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1.3℃
  • 구름많음-11.2℃
  • 흐림철원-10.9℃
  • 흐림동두천-9.0℃
  • 흐림파주-9.5℃
  • 흐림대관령-10.4℃
  • 흐림춘천-11.1℃
  • 눈백령도0.3℃
  • 구름조금북강릉-1.9℃
  • 구름많음강릉-2.8℃
  • 구름많음동해-2.3℃
  • 구름많음서울-6.7℃
  • 눈인천-5.9℃
  • 구름조금원주-9.7℃
  • 구름많음울릉도-0.7℃
  • 흐림수원-6.4℃
  • 흐림영월-11.3℃
  • 구름많음충주-8.5℃
  • 구름많음서산-7.8℃
  • 흐림울진-4.0℃
  • 구름많음청주-6.1℃
  • 흐림대전-7.1℃
  • 구름많음추풍령-8.4℃
  • 구름많음안동-10.7℃
  • 구름많음상주-6.0℃
  • 구름많음포항-4.3℃
  • 구름많음군산-7.0℃
  • 흐림대구-4.0℃
  • 구름많음전주-6.0℃
  • 구름조금울산-4.4℃
  • 구름조금창원-3.8℃
  • 구름조금광주-4.8℃
  • 맑음부산-3.9℃
  • 맑음통영-2.9℃
  • 구름조금목포-4.5℃
  • 구름조금여수-3.6℃
  • 눈흑산도1.4℃
  • 구름조금완도-4.7℃
  • 흐림고창-6.7℃
  • 구름조금순천-6.4℃
  • 구름많음홍성(예)-8.0℃
  • 흐림-8.0℃
  • 구름많음제주3.3℃
  • 흐림고산2.0℃
  • 구름조금성산-0.1℃
  • 구름조금서귀포1.6℃
  • 구름조금진주-7.9℃
  • 흐림강화-7.3℃
  • 흐림양평-8.4℃
  • 흐림이천-8.7℃
  • 흐림인제-9.9℃
  • 흐림홍천-11.2℃
  • 흐림태백-8.6℃
  • 흐림정선군-12.1℃
  • 흐림제천-10.7℃
  • 흐림보은-9.1℃
  • 흐림천안-7.9℃
  • 구름많음보령-6.9℃
  • 구름많음부여-8.3℃
  • 흐림금산-8.9℃
  • 흐림-8.0℃
  • 흐림부안-4.4℃
  • 흐림임실-9.1℃
  • 구름많음정읍-6.8℃
  • 구름조금남원-8.5℃
  • 흐림장수-11.1℃
  • 흐림고창군-6.4℃
  • 구름많음영광군-5.7℃
  • 맑음김해시-5.3℃
  • 구름조금순창군-9.2℃
  • 구름많음북창원-3.8℃
  • 맑음양산시-2.9℃
  • 구름조금보성군-5.8℃
  • 맑음강진군-6.9℃
  • 맑음장흥-6.9℃
  • 구름조금해남-7.1℃
  • 구름조금고흥-5.5℃
  • 구름조금의령군-10.7℃
  • 구름많음함양군-3.2℃
  • 구름조금광양시-5.6℃
  • 구름조금진도군-3.7℃
  • 흐림봉화-9.2℃
  • 흐림영주-9.8℃
  • 흐림문경-7.0℃
  • 구름많음청송군-10.9℃
  • 구름조금영덕-5.0℃
  • 흐림의성-11.5℃
  • 구름많음구미-6.4℃
  • 흐림영천-5.1℃
  • 흐림경주시-3.7℃
  • 구름많음거창-8.5℃
  • 흐림합천-7.6℃
  • 구름많음밀양-5.2℃
  • 구름많음산청-3.3℃
  • 맑음거제-2.6℃
  • 구름조금남해-5.0℃
  • 맑음-3.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7일 (토)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7개소 명단 공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7개소 명단 공표

12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고

보건복지부.jpg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1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7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한의원 2개소다. 이러한 명단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12일부터 내년 4월1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정재욱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