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4.5℃
  • 눈-1.4℃
  • 흐림철원0.2℃
  • 흐림동두천0.6℃
  • 흐림파주0.2℃
  • 흐림대관령1.0℃
  • 흐림춘천-0.8℃
  • 비백령도4.8℃
  • 비북강릉9.0℃
  • 흐림강릉9.8℃
  • 구름많음동해9.7℃
  • 비서울2.7℃
  • 비인천2.5℃
  • 흐림원주2.0℃
  • 흐림울릉도9.8℃
  • 비수원3.0℃
  • 흐림영월0.8℃
  • 흐림충주1.8℃
  • 흐림서산3.3℃
  • 흐림울진10.2℃
  • 비 또는 눈청주2.7℃
  • 비대전3.4℃
  • 흐림추풍령1.7℃
  • 흐림안동2.5℃
  • 흐림상주1.0℃
  • 흐림포항10.3℃
  • 흐림군산5.4℃
  • 흐림대구6.6℃
  • 비전주8.9℃
  • 흐림울산9.2℃
  • 흐림창원8.3℃
  • 비광주8.4℃
  • 흐림부산11.3℃
  • 흐림통영9.8℃
  • 비목포10.4℃
  • 흐림여수10.5℃
  • 비흑산도11.5℃
  • 흐림완도10.4℃
  • 흐림고창9.4℃
  • 흐림순천8.2℃
  • 비홍성(예)2.7℃
  • 흐림1.9℃
  • 흐림제주15.4℃
  • 흐림고산16.8℃
  • 흐림성산15.0℃
  • 흐림서귀포16.5℃
  • 흐림진주6.8℃
  • 흐림강화1.0℃
  • 흐림양평1.8℃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0.3℃
  • 흐림홍천0.3℃
  • 흐림태백6.1℃
  • 흐림정선군1.4℃
  • 흐림제천1.0℃
  • 흐림보은2.8℃
  • 흐림천안3.0℃
  • 흐림보령6.2℃
  • 흐림부여2.9℃
  • 흐림금산3.2℃
  • 흐림2.9℃
  • 흐림부안8.7℃
  • 흐림임실6.2℃
  • 흐림정읍9.1℃
  • 흐림남원6.1℃
  • 흐림장수5.8℃
  • 흐림고창군9.3℃
  • 흐림영광군8.8℃
  • 흐림김해시8.2℃
  • 흐림순창군5.9℃
  • 흐림북창원8.5℃
  • 흐림양산시9.9℃
  • 흐림보성군9.8℃
  • 흐림강진군10.4℃
  • 흐림장흥10.2℃
  • 흐림해남11.7℃
  • 흐림고흥10.2℃
  • 흐림의령군5.6℃
  • 흐림함양군5.2℃
  • 흐림광양시9.6℃
  • 흐림진도군10.6℃
  • 흐림봉화2.7℃
  • 흐림영주2.5℃
  • 흐림문경1.1℃
  • 흐림청송군4.3℃
  • 흐림영덕9.2℃
  • 흐림의성3.9℃
  • 흐림구미3.4℃
  • 흐림영천6.7℃
  • 흐림경주시8.0℃
  • 흐림거창6.0℃
  • 흐림합천5.3℃
  • 흐림밀양8.1℃
  • 흐림산청5.2℃
  • 흐림거제9.3℃
  • 흐림남해8.8℃
  • 흐림8.6℃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3일 (화)

“17개 종합병원, 18만명 환자정보 유출···복지부는 통보도 못 받아”

“17개 종합병원, 18만명 환자정보 유출···복지부는 통보도 못 받아”

개인정보위, 해당 병원 과태료 조치···환자 1명당 350원 수준
최혜영 의원 “CCTV 영상 등 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엄중 조치 필요”

img.jpg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이하 개인정보위)에서는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17개 병원들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했으나 의료기관과 ‘의료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전혀 통보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7월 26일 가진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7개 병원 중 16개 병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17개 전체 종합병원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각 병원에서는 병원 직원 또는 제약사 직원이 병원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제약사 제품 처방 환자정보를 촬영·다운로드 후 전자우편, 보조 저장매체(USB) 등으로 외부 반출하거나 △불법적으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해 환자정보를 입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감정보가 포함된 총 18만5271명의 환자정보가 유출됐다.

 

최혜영 환자정보 표1.png

 

개인정보위는 이에 따라 각 병원들에 개선 권고 등과 함께 과태료 총 6480만원(유출환자 1명당 350원)을 부과했다.


특히 유출된 환자정보 인원이 가장 많은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내부 직원이 5만7912명의 환자정보를 제약사 직원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것이 적발돼 개선권고 및 결과공표와 함께 과태료 720만원(유출환자 1명당 약 124원)을 부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처분 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통보받지는 못한 상태로, 개인정보위에 과태료 부과 처분 상세 내용을 요청해 ‘의료법’ 위반에 따른 의료기관·의료인 처분 사항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최혜영 환자정보 표2.png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17개 대형병원에서 18만5000여 명의 환자정보가 유출돼 개인정보위로부터 과태료까지 부과됐지만 의료기관 및 ‘의료법’ 제19조(정보누설금지), 제21조(기록열람) 위반에 따른 처분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통보도 받지 못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환자 정보 1인당 100원 수준에 불과한 과태료로는 환자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없디”면서 “앞으로 환자 정보뿐만 아니라 수술실 CCTV 영상과 같은 더 심각한 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료법 위반에 따른 엄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혜영 환자정보 표3.pn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