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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08일 (일)

“K-비대면진료 활성화···규제부터 완화해야”

“K-비대면진료 활성화···규제부터 완화해야”

‘해외 거주자를 위한 비대면진료 확대 가능할까?’ 토론회
대상자 범위, 약품 수급, 책임 보험료 문제 등 진단
신현영 의원 “해외 비대면진료, 안전하게 제도화돼야”

해외거주자 비대면 신현영.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 개최한 ‘해외 거주자를 위한 비대면진료 확대 가능할까?’ 토론회에서 외국인·재외국민 등 해외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진료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선 대상자 범위, 약품 수급, 책임 보험료 문제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현영 의원은 “재외국민 비대면진료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소수의 의료기관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비대면진료 역시 일부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물리적 거리로 인해 대면진료와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외국인 비대면진료는 우리나라의 훌륭한 의료체계를 알리고, 외교부 재외공관 직원들에게 복지의 기능도 할 수 있다”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대면진료의 보완재로서 안전하게 제도화되기 위한 요건들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전인호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 교수(국제사업실장)는 외국인 환자의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지 의사와의 ‘비대면협진’이 아닌 의사-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인호 교수에 따르면 국내 상급종합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은 지난달 기준 22개 국가가 참여하는 비대면진료를 실시, 56명의 의사가 참여하고 있다. 또 국가시범사업인 ‘ICT 기반 외국인 환자 사전사후관리’의 경우 지난 2021년 러시아와 CIS, 몽골 대상에서 현재는 베트남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 교수는 외국인 대상 비대면진료를 통해 △한국 의료의 국제적 신임 지속적 강화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장 확대 및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선점에 기여 △한국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현행 제도는 외국 의료인에 대한 의료 지식이나 기술 지원하는 등의 ‘비대면협진’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의사의 참여에 의존하고 있으며, 참여 의사들은 원격 협진 사후 10일 전까지 외국인 환자의 사전·사후관리 행위 전 시·도지사에게 이를 건건이 보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에 대해 “앞으로 외국인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지 의사와 ‘비대면협진’이 아닌 의사-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외국인 환자 대리진료(대리처방) 구체화, 비대면진료 관련 사전·사후 보고 행정절차 간소화 등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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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호 교수, 배예슬 교수, 김재영 과장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배예슬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재외국민들이 폭넓은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약품 수령 방법을 유연화하고, 진료 대상자 범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 교수에 따르면 강북삼성병원 ‘미래헬스케어추진단’에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 하에 해외 거주자 비대면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인보다는 재외국민에 중점을 두고 병원 내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센터를 구축, 진료 플랫폼을 개발하기도 했다.


특히 ‘비대면진료센터’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외교부 전 공관의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 총 진료 건수는 3447건, 2차 소견은 473건을 달성했으며, 지난해 3월부터는 삼성그룹 전 해외지사 2만5014명을 대상으로, 968건의 진료를 실시한 바 있다.


센터는 간호사와의 1:1 건강상담에서 증상에 따른 맞춤별 전문 진료과와 연계해 상종 전문의가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이후 경과를 관찰해 지속적인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약을 처방하는데 현지 구입이 가능할 경우 성분명을 처방해, 수령이 어려울 시 가족 및 지인을 통해 약을 조달한다. 이때 전담 간호사가 3~7일 이내 약 수령 및 복약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진료를 연계하도록 했다.


다만 약품 구매 시 보험 급여 적용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으며, 또 직계 가족이 없을 경우 약품 수령이 어렵다.


배 교수는 “재외국민은 만성질환과 정신질환 등 건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비대면 의료상담이 필수적”이라면서 “약품 조달 부분에 대한 개선책과 함께 외교부나 그룹사 소속이 아니더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고, 배상 보험 의무 가입 등의 조항 역시 유연하게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김재영 부민병원 소화기내과 과장은 중국 주재 우리나라 국민과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부민병원의 사례를 소개하며 재외국민 비대면진료를 위한 △의사보험 관련 문제해결 △해외 대사관 등 현지 공공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 및 연결 △국내 의료기관-현지 의료기관의 연계를 통한 유기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현재 해외 비대면진료는 혈액검사, 영상검사 등을 현지에서 시행하는 협진 구조다. 현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의료진과의 비대면진료를 하게 되는데 국내외 의료기관의 공식적인 협진 경로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해외 비대면진료 시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책임 소재, 범위,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한 의사 보상 보험 관련 비용 문제 등을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거주자 비대면 전경.jpg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신현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현재 발의된 비대면진료 법안은 해외 환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기에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며, 전반적인 의료체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와 함께 규제 개선 및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복지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다양한 지침 등을 통해 재외국민에 보다 적합한 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혁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장은 “올해부터 개편된 책임보험료 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후 보험 갱신 시에는 국비 지원이 현재보다 상향될 예정”이라며 “비대면진료와 같이 대물 피해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없는 경우 해당 보험 가입을 면제하고, 대체 손해배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송주 외교부 영사안전정책과장은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재외국민의 만족도가 높음에도 현지 법령 저촉 가능성과 약품 수급 한계 등이 있어 향후 재외공관을 통한 국가별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현지 법령 동향과 의약품 통관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공유하겠다”면서 “관련 부처 및 민간업계 협업체계를 유지 및 강화하고,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진료 안내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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