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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

경북한의사회,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 ‘성료’

경북한의사회,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 ‘성료’

대법원 판결 따른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확산 ‘동참’
초음파에 대한 이론부터 임상실습까지…교육위원들의 노하우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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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전국 시도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현일·이하 경북지부)가 대구신협 대강당에서 70여 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이승혁 한의협 부회장은 홍주의 회장 축사대독을 통해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새로운 기준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정의롭고 당연한 결과로 이어졌으며, 9월14일 파기환송심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8월18일에는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합법이라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으며, 9월13일에는 회원들께서 하나된 마음으로 탄원서를 모아 주셨던 한의사의 X-ray 골밀도측정기 사용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역사적인 승전고를 잇따라 울렸다”면서 “중앙회에서는 앞으로 ‘한의 초음파 진단검사 및 초음파 활용 행위의 행위정의 및 상대가치점수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한의의료행위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적극 활용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밝혔다.

 

이어진 교육에서는 문영춘 한의협 기획이사가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검사에 대한 이론교육을 진행한 후, 이현종 대한침구의학회 부회장과 문영춘·정진형·김승제·김태완·우상하·이정희·이초인·정수경·최빈혜 등 교육위원들의 지도 아래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실습교육이 진행됐다.

 

문 이사는 강연을 통해 탐촉자의 종류 및 주파수의 특징을 비롯 △탐촉자의 방향에 따른 영상면의 특징 △탐촉자를 쥐는 방법 및 다루는 기법 △반향발생도(음영도) 등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기초 및 허상 △신경·힘줄·인대·근육·근막·뼈·혈관·연골·활액막·관절낭·점액낭·피하지방 등 각 구조물의 초음파 영상 특징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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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이사는 “타깃을 확실히 정한 초음파 검사는 대부분의 경우 이상소견을 잡아낼 수 있으며, 특히 체계적 검사를 하는 데 있어 초음파는 중심관절보다는 말초관절에서의 사용이 더욱 용이하다”며 “예를 들면 어깨의 경우 항상 체계적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관절인데, 체계적 검사를 해도 이상소견을 발견할 수 없을 때는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의 영역을 검사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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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탐촉자를 올바르게 쥐는 법부터 환자나 검사자 모두 편안한 자세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첫걸음”이라며 “초음파 검사시 허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 초음파에서 구조물이 비정상처럼 보이면 판독오류를 피하기 위해 다른 각도와 방향으로 그 부분을 검사해 봐야 하며, 실제 해부학 구조는 영상의 모든 평면에서 볼 수 있지만 허상은 일반적으로 한 평면에서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실습강연에서는 견관절의 초음파 검사를 중심으로 △상완이두근건의 장두 △견갑하근건 △전내측 구조물들과 오구견봉인대 △회전근개간격 △극상근건 △견봉하 충돌 검사 △극하근과 소원근 건 △후방 구조물들과 후방관절와상완관절 오목 △견쇄관절 등에 대한 시연과 더불어 참여 회원들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실습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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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현일 회장은 이번 교육과 관련 “앞으로 경북지부에서는 일선 임상 현장에서 회원들이 현대 진단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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