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1.0℃
  • 흐림6.4℃
  • 흐림철원9.0℃
  • 흐림동두천12.7℃
  • 흐림파주12.9℃
  • 흐림대관령5.3℃
  • 흐림춘천7.3℃
  • 비백령도10.6℃
  • 흐림북강릉11.1℃
  • 흐림강릉12.7℃
  • 흐림동해12.9℃
  • 흐림서울12.8℃
  • 흐림인천12.9℃
  • 흐림원주12.9℃
  • 구름많음울릉도12.3℃
  • 흐림수원13.1℃
  • 흐림영월11.9℃
  • 흐림충주12.5℃
  • 흐림서산13.6℃
  • 흐림울진14.4℃
  • 흐림청주13.3℃
  • 흐림대전12.5℃
  • 흐림추풍령10.9℃
  • 흐림안동9.5℃
  • 흐림상주11.0℃
  • 흐림포항13.3℃
  • 흐림군산13.4℃
  • 흐림대구10.9℃
  • 비전주14.5℃
  • 흐림울산11.6℃
  • 흐림창원14.0℃
  • 비광주13.1℃
  • 흐림부산14.6℃
  • 흐림통영14.2℃
  • 비목포12.2℃
  • 비여수13.8℃
  • 비흑산도13.0℃
  • 흐림완도13.1℃
  • 흐림고창11.9℃
  • 흐림순천10.6℃
  • 흐림홍성(예)13.1℃
  • 흐림13.7℃
  • 비제주15.9℃
  • 흐림고산17.1℃
  • 흐림성산17.8℃
  • 비서귀포17.5℃
  • 흐림진주9.6℃
  • 흐림강화13.0℃
  • 흐림양평12.5℃
  • 흐림이천12.1℃
  • 흐림인제7.1℃
  • 흐림홍천8.2℃
  • 흐림태백7.2℃
  • 흐림정선군4.6℃
  • 흐림제천8.2℃
  • 흐림보은11.8℃
  • 흐림천안13.1℃
  • 흐림보령14.4℃
  • 흐림부여13.1℃
  • 흐림금산12.4℃
  • 흐림13.0℃
  • 흐림부안14.2℃
  • 흐림임실12.0℃
  • 흐림정읍13.8℃
  • 흐림남원10.0℃
  • 흐림장수10.8℃
  • 흐림고창군12.8℃
  • 흐림영광군12.3℃
  • 흐림김해시11.6℃
  • 흐림순창군12.5℃
  • 흐림북창원13.0℃
  • 흐림양산시12.6℃
  • 흐림보성군13.0℃
  • 흐림강진군12.6℃
  • 흐림장흥12.8℃
  • 흐림해남13.0℃
  • 흐림고흥13.6℃
  • 흐림의령군10.3℃
  • 흐림함양군11.5℃
  • 흐림광양시11.8℃
  • 흐림진도군13.2℃
  • 흐림봉화7.8℃
  • 흐림영주10.2℃
  • 흐림문경10.6℃
  • 흐림청송군6.0℃
  • 흐림영덕13.7℃
  • 흐림의성8.0℃
  • 흐림구미12.5℃
  • 흐림영천8.9℃
  • 흐림경주시7.7℃
  • 흐림거창10.2℃
  • 흐림합천10.5℃
  • 흐림밀양9.3℃
  • 흐림산청11.0℃
  • 흐림거제14.0℃
  • 흐림남해13.6℃
  • 흐림12.7℃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5일 (월)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전년 동기대비 48.7% 증가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전년 동기대비 48.7% 증가

올해 6월까지 171건 피해구제 신청…계약 관련, 품질, 안전 등의 이유
한국소비자원,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지나친 맹신 경계 등 당부

1.jpg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과 함께 건강식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무료체험 조건 계약 등 관련 피해도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39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20년 209건 △‘21년 211건 △‘22년 348건 △‘23년 6월 171건(전년동기 115건 대비 48.7% 상승) 등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로는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이 577건(61.5%)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품질’ 173건(18.4%), ‘안전’ 69건(7.3%), ‘표시·광고’ 62건(6.6%) 등의 순이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건강식품으로 접수된 사건(939건) 중 ‘무료체험’ 관련 소비자피해 1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95건(78.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는 ‘무료체험 미포함’ 조건의 계약 관련 피해보다 19.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피해사례로는 소비자가 건강식품 무료체험분을 섭취한 후 계약취소를 요구하면 “무료체험 기한이 지났다”, “무료체험분 비용을 청구하겠다” 등의 이유를 들며 취소를 거부하거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또한 ‘무료체험’ 관련 121건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62건(51.2%)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이는 ‘무료체험 미포함’ 계약의 경우(195건·24.3%)보다 26.9%p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60대 이상 소비자들이 무료체험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주겠다는 사업자의 설명 등에 현혹돼 제품을 구입하면서 피해를 많이 입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강식품의 세부 품목인 다이어트식품의 경우, 접수된 215건의 절반에 가까운 106건(49.3%)이 ‘효능·효과 미흡’에 대한 피해로 확인됐다. 반면 나머지 일반건강식품은 724건 중 ‘효능·효과 미흡’ 사례가 125건(17.3%)으로 나타나 같은 유형 피해 기준으로 다이어트식품이 일반건강식품보다 32.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체험 등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판매업체가 신뢰할 만한 곳인지 충분히 살펴볼 것 △단순 변심 등으로 구매 의사가 없을 경우는 기한 내 청약철회를 반드시 요청할 것 △판매자의 제품 효능·효과 설명 등을 지나치게 맹신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온라인쇼핑, TV홈쇼핑 등 통신판매를 통해 건강식품을 구입한 경우는 7일, 전화나 상설매장 외의 장소에서 영업사원의 권유로 구입한 경우는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상설매장을 직접 방문해 구입했다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