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보건의료 시범사업 막는 입법 추진···“건보 재정건정성 준수”

기사입력 2023.09.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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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건보재정 지출 사업, 건정심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

    서영석 한의난임치료 법안 발의.jpg

     

    최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법제화 전까지 무기한 시행하기로 해 건강보험 재정건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건보재정 지출이 필요한 시범사업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비대면진료를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 이후에는 시범사업으로 이어가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내용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일상회복으로 접어들고, 입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논의하고 있는 와중에 행정부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예상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건정심의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관한 깊이 있는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금으로 형성된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보 재정의 지출을 수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건정심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함으로써 보건의료제도의 발전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서영석을 비롯해 김병욱·김영진·김원이·민병덕·변재일·신정훈·인재근·임종성·최혜영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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