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5℃
  • 맑음18.8℃
  • 맑음철원18.7℃
  • 맑음동두천20.0℃
  • 맑음파주19.3℃
  • 맑음대관령12.1℃
  • 맑음춘천18.9℃
  • 맑음백령도19.5℃
  • 맑음북강릉19.1℃
  • 맑음강릉19.7℃
  • 맑음동해18.0℃
  • 맑음서울23.2℃
  • 맑음인천22.9℃
  • 맑음원주20.4℃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20.4℃
  • 맑음영월16.5℃
  • 맑음충주20.8℃
  • 맑음서산19.5℃
  • 맑음울진19.5℃
  • 맑음청주24.7℃
  • 맑음대전22.6℃
  • 맑음추풍령19.1℃
  • 맑음안동19.2℃
  • 맑음상주20.1℃
  • 맑음포항20.6℃
  • 맑음군산20.9℃
  • 맑음대구20.8℃
  • 구름많음전주23.1℃
  • 구름많음울산21.0℃
  • 구름많음창원22.5℃
  • 맑음광주23.8℃
  • 구름많음부산22.7℃
  • 맑음통영21.6℃
  • 맑음목포23.0℃
  • 구름많음여수22.4℃
  • 구름많음흑산도20.2℃
  • 맑음완도20.9℃
  • 구름많음고창23.7℃
  • 맑음순천18.5℃
  • 박무홍성(예)20.3℃
  • 맑음20.6℃
  • 비제주22.8℃
  • 흐림고산22.2℃
  • 흐림성산22.8℃
  • 비서귀포22.8℃
  • 맑음진주20.1℃
  • 맑음강화18.4℃
  • 맑음양평19.8℃
  • 맑음이천19.4℃
  • 맑음인제17.3℃
  • 맑음홍천18.3℃
  • 맑음태백12.8℃
  • 맑음정선군14.5℃
  • 맑음제천16.6℃
  • 맑음보은19.3℃
  • 맑음천안18.5℃
  • 맑음보령20.3℃
  • 맑음부여20.6℃
  • 맑음금산19.9℃
  • 맑음21.1℃
  • 맑음부안22.7℃
  • 흐림임실20.8℃
  • 구름많음정읍23.5℃
  • 구름많음남원22.4℃
  • 흐림장수18.5℃
  • 맑음고창군23.7℃
  • 구름많음영광군23.2℃
  • 구름많음김해시22.8℃
  • 구름많음순창군21.9℃
  • 구름많음북창원24.2℃
  • 구름많음양산시23.7℃
  • 구름많음보성군21.7℃
  • 맑음강진군22.6℃
  • 맑음장흥21.8℃
  • 맑음해남22.2℃
  • 맑음고흥22.1℃
  • 구름많음의령군21.0℃
  • 구름많음함양군20.6℃
  • 맑음광양시22.4℃
  • 맑음진도군22.5℃
  • 맑음봉화13.7℃
  • 맑음영주16.1℃
  • 맑음문경18.2℃
  • 맑음청송군15.2℃
  • 맑음영덕17.1℃
  • 맑음의성17.1℃
  • 맑음구미21.0℃
  • 맑음영천18.6℃
  • 맑음경주시18.9℃
  • 구름많음거창19.7℃
  • 구름많음합천20.3℃
  • 구름많음밀양22.5℃
  • 구름많음산청20.9℃
  • 맑음거제22.0℃
  • 구름많음남해21.0℃
  • 구름많음23.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9월25일부터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9월25일부터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법제처, 이달 ‘의료법’ 포함한 총 82개 법령 시행…주요 법령 소개

의무화.png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달부터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등 총 8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25일부터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 등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촬영한 CCTV 영상은 범죄 수사 등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29일부터는 미성년자 대상 대마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성인에게 대마를 매매하는 경우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매매하는 경우 똑같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29일부터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판매·제공하거나 섭취하게 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형량이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 역시 처벌한다. 

 

한편 이들 법령을 비롯해 이달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