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31일 2022년 4월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외 12인이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11월 23일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한의사들이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에 대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시행 후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검사 결과를 신고하고자 했으나 한의사의 접속을 승인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의사의 정당한 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김형석 부회장 등 원고들은 “한의사들의 코로나19 진단 참여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정당한 행위인 만큼 한의사들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진행 및 코로나19 시스템을 통한 신고 역시도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질병관리청의 거부처분은 ‘한의사들은 RAT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써 이는 한의사들의 기본권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한의사에게 진단·진료를 받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역시 침해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은 코로나19 확진자 진단·신고의무에 관해 한의사와 의사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코로나19시스템 사용 역시 한의사와 의사를 달리 대우할 수 있을만한 어떠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병관리청의 접속 승인 거부는 한의사 및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3호에 따르면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1조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하고,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한의사가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의료행위 중 ‘비위관삽관술’은 전문가용 RAT 검체 채취 위치인 비인두도말 보다 더 깊숙한 부위까지 도달하는 의료행위이기에 한의사의 RAT 시행은 위해도의 면에서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는 상당수의 공중보건한의사가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자에 대한 검체 채취 업무를 맡아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질병관리청이 한의사들의 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불허할 하등의 이유도 없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의사의 RAT 시행이 국민의 보건위생 등 공익적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고, 유익성이 충분함에도 정보관리시스템을 차단한 것은 감염병 전파에 따른 국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에서 국민의 편의를 외면한 처사였다는 것이 원고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또한 의사협회가 한의사들이 RAT를 실시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서울 강남경찰서와 강서경찰서는 각각 올 4월과 5월에 한의사의 RAT 실시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린 바 있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변론 기일에 참석했던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사진 오른쪽)은 “임상병리사, 간호사는 물론 간호조무사조차 시행할 수 있는 RAT를 한의과대학에서 수년간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한의사가 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 “한의사의 RAT 시행 및 신고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도움을 줌으로써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선우 의무이사(사진 왼쪽)는 “한의사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한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이라고 고발당했으나 이미 ‘혐의없음’으로 결정된 바가 있다”면서 “한의원에 내원하는 호흡기 환자들 중 코로나 환자를 감별진단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하는 것은 금지가 아닌 오히려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