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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난임치료 지원 실효성 위한 휴가 기간 확대·준비 휴직 도입 추진

난임치료 지원 실효성 위한 휴가 기간 확대·준비 휴직 도입 추진

서영석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난임치료 사전 준비 단계부터 전 과정에 대한 폭넓은 지원 체계 구축
“정부의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비상한 상황·비상한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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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난임치료휴가의 보장범위 확대와 난임치료준비 휴직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매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치료를 위한 충분한 기간으로 보기 어렵고, 유급으로 보장되는 기간도 3일 중 1일에 불과하며, 난임치료를 위해선 체질 개선 등 준비 기간도 필요하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해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또한 난임치료는 체질 개선이나 배란유도 등을 위한 일정 기간의 사전 준비단계를 필요로 하고있지만 현행법에선 난임치료의 범위를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 포함)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난임치료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두 개정안들을 통해 난임치료에 대한 △휴가 기간을 3일에서 30일로 확대 △유급 휴가기간도 1일에서 사용한 기간만큼 확대 △준비 휴직 신설 및 유급화를 보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코자 하려는 것이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심각한 국가적 위기라고 강조하지만 정작 난임치료 휴가와 같이 자녀의 출생을 간절히 희망하는 국민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하며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판단한다면 비상한 상황에 맞는 비상하고, 과감한 정책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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