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7일 (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대만의 전통의학 관계자들과 만나 양국 간 전통의학의 제도적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했다.
대만 중화민국중의사공회 전국연합회(이하 중의사공회) 쟌용쟈오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30일 한의사회관을 방문, 한의협 홍주의 회장을 비롯한 김형석·송호섭 부회장, 박종웅 재무정보통신이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양국 전통의학의 상호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촉박한 내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한의사협회를 방문해준 쟌용쟈요 이사장을 비롯한 대만 방문단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는 소중한 정보와 학술적 견해,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은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통의학을 활용해 세계인의 건강 증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한의학의 교육제도, 전문의 과정, 개원 현황 등 한국 한의학의 주요 현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양국의 전통의학 전문가 육성 체계가 지니고 있는 장·단점을 비교해 향후 더 나은 육성 체제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쟌용쟈오 이사장은 “전통의학 분야에 있어 대만과 한국은 비슷하면서도 각자의 특색을 지니고 있다”며 “이 때문에 서로가 배워서 각국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각국 전통의학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주의 회장과 쟌용쟈오 이사장이 각국 전통의학의 교류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감사패를 서로 전달했다.
한편 송호섭 부회장은 이날 방문단을 대상으로 한의과대학 현황, 한의약육성법 등 한의학의 교육·제도 방면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송호섭 부회장은 “한의약육성법 등과 같은 법제도의 뒷받침은 한의약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특히 한의약육성법은 한의약 기술 연구·개발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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