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4℃
  • 맑음23.7℃
  • 맑음철원24.1℃
  • 맑음동두천26.9℃
  • 맑음파주25.2℃
  • 맑음대관령22.3℃
  • 맑음춘천23.2℃
  • 맑음백령도22.8℃
  • 맑음북강릉21.9℃
  • 맑음강릉22.7℃
  • 맑음동해21.6℃
  • 맑음서울26.8℃
  • 맑음인천25.3℃
  • 맑음원주24.9℃
  • 구름많음울릉도23.8℃
  • 맑음수원26.2℃
  • 맑음영월23.9℃
  • 맑음충주26.1℃
  • 맑음서산26.4℃
  • 맑음울진23.3℃
  • 맑음청주26.2℃
  • 구름많음대전26.9℃
  • 구름많음추풍령23.2℃
  • 구름많음안동24.1℃
  • 구름많음상주23.8℃
  • 구름많음포항22.9℃
  • 맑음군산25.3℃
  • 구름많음대구23.3℃
  • 맑음전주25.9℃
  • 구름많음울산23.9℃
  • 구름많음창원24.8℃
  • 맑음광주25.7℃
  • 구름많음부산26.0℃
  • 구름많음통영24.0℃
  • 흐림목포23.6℃
  • 구름많음여수23.0℃
  • 흐림흑산도20.8℃
  • 흐림완도24.8℃
  • 구름많음고창24.4℃
  • 구름많음순천23.9℃
  • 맑음홍성(예)26.3℃
  • 구름많음24.5℃
  • 흐림제주24.8℃
  • 흐림고산24.7℃
  • 흐림성산23.9℃
  • 흐림서귀포24.8℃
  • 맑음진주23.9℃
  • 맑음강화24.0℃
  • 맑음양평24.8℃
  • 맑음이천25.7℃
  • 맑음인제20.7℃
  • 맑음홍천23.6℃
  • 구름많음태백21.9℃
  • 맑음정선군18.5℃
  • 맑음제천23.5℃
  • 구름많음보은23.2℃
  • 맑음천안24.4℃
  • 맑음보령26.4℃
  • 맑음부여24.4℃
  • 구름많음금산23.2℃
  • 맑음25.5℃
  • 맑음부안26.1℃
  • 구름많음임실24.5℃
  • 구름많음정읍24.4℃
  • 맑음남원24.3℃
  • 구름많음장수22.9℃
  • 구름많음고창군24.9℃
  • 구름많음영광군24.9℃
  • 구름많음김해시25.5℃
  • 맑음순창군24.6℃
  • 구름많음북창원25.2℃
  • 구름많음양산시26.8℃
  • 구름많음보성군24.9℃
  • 흐림강진군24.4℃
  • 흐림장흥24.9℃
  • 흐림해남24.4℃
  • 구름많음고흥25.6℃
  • 맑음의령군24.0℃
  • 구름많음함양군23.8℃
  • 맑음광양시26.0℃
  • 흐림진도군23.3℃
  • 구름많음봉화22.5℃
  • 구름많음영주23.2℃
  • 구름많음문경23.3℃
  • 구름많음청송군23.4℃
  • 구름많음영덕24.4℃
  • 구름많음의성25.1℃
  • 구름많음구미24.4℃
  • 구름많음영천24.0℃
  • 구름많음경주시23.4℃
  • 구름많음거창22.8℃
  • 맑음합천22.4℃
  • 구름많음밀양24.1℃
  • 맑음산청22.6℃
  • 구름많음거제24.2℃
  • 맑음남해22.8℃
  • 구름많음26.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6일 (화)

식약처-지자체,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실시

식약처-지자체,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실시

추석 명절 대비 관심 품목, 생활 밀착형 품목 등 9월 4일부터 5일간 집중 점검


식약처.jp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병·의원, 약국과 온라인 매체에서 생활 밀착형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 집중점검한다.


집중점검 대상 품목은 △의약품, 한약(생약)제제) △인공눈물 등 점안제, 소화제, 상처 치료제 등 생활 밀착형 품목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 제제, 아미노산 제제 등 추석 명절 대비 관심 품목  △고혈압, 당뇨병 치료제 등 만성 질환 품목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등 바이오의약품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제제, 기피제, 금연보조제, 외용소독제 등 의약외품이 해당된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지자체가 연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 점검’과 온라인 홈페이지, 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으로, △제품 용기·포장의 의무 표시사항 기재 적정성 △용기·포장에 기재한 광고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등을 살펴본다.


식약처는 점검결과 적발된 사이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참고로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국민의 건강·보건·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으로 식약처는 제품별로 안전성과 효과성, 품질 기준 등을 엄격히 심사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등을 확인해 광고 내용과 비교해 보는 현명한 구매를 추천하며,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약사 등 전문가와 우선 상담한 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점검이 국민들이 의약품·의약외품을 보다 안심하고 구입·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