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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7일 (토)

“영리 플랫폼 의한 의료민영화…비대면진료 법제화 중단하라!”

“영리 플랫폼 의한 의료민영화…비대면진료 법제화 중단하라!”

공공재인 의료가 상업화되면 돌아오는 재앙은 되돌릴 수 없을 것 ‘경고’
무상의료운동본부, 국회 앞에서 비대면진료 반대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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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무상의료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2일 국회 앞에서 ‘사기업과 투기꾼들의 의료진출 통로인 비대면진료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 비대면진료 법제화 추진의 중단을 촉구했다.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영리기업을 플랫폼으로 참여시켜 의료를 상업화시키는게 핵심 쟁점이라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영리 플랫폼을 의료에 진출시키는 것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플랫폼 생리상 의료기관과 약국을 종속시킬 것이고, 사업이 본격화되면 과잉진료를 더 부추기고 의료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여는 발언에서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바도 없고, 코로나19 재난사태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비대면진료의 성과를 부풀려 이를 정당화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코로나19의 대응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비대면의료가 숙원사업인 플랫폼 업체와 의료기기업, IT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한 혹세무민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료 분야에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 택시’ 같은 플랫폼이 등장했을 때의 부작용은 요식업과 운수업에 미칠 영향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며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 공공재인 의료가 상업화됐을 때 재앙은 더 크고 되돌릴 수 없이기 떄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의료가 잘 갖춰져 의료비 부담이 적었던 캐나다와 영국은 영리기업에 원격의료를 허용한 이후 의료비가 오르고 과잉진료가 늘었으며, 기업 배를 불리는 불필요한 재정 지출이 크게 늘었다”면서 “영리 플랫폼은 보편적 건강에 기여하기보다는 건강한 젊은 환자만 골라 ‘단물 빨기’를 하기 바빴다”고 지적했다.

 

특히 운동본부는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더라도 영리기업 참여를 금지하고 공공 플랫폼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기업의 의료진출 통로인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반대하며, 정말 환자와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정부와 국회는 영리 플랫폼 진출을 금지하고 공공플랫폼으로 제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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