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0℃
  • 맑음31.9℃
  • 구름많음철원29.5℃
  • 맑음동두천28.8℃
  • 구름많음파주29.1℃
  • 맑음대관령22.2℃
  • 맑음춘천31.7℃
  • 맑음백령도24.9℃
  • 맑음북강릉22.9℃
  • 맑음강릉24.4℃
  • 맑음동해23.3℃
  • 구름많음서울30.8℃
  • 맑음인천28.5℃
  • 맑음원주31.5℃
  • 구름많음울릉도23.7℃
  • 맑음수원30.9℃
  • 맑음영월29.6℃
  • 맑음충주30.8℃
  • 맑음서산29.5℃
  • 맑음울진23.7℃
  • 맑음청주31.7℃
  • 맑음대전31.3℃
  • 맑음추풍령29.1℃
  • 맑음안동29.5℃
  • 맑음상주30.8℃
  • 맑음포항25.1℃
  • 맑음군산28.7℃
  • 맑음대구28.9℃
  • 맑음전주30.1℃
  • 맑음울산25.3℃
  • 구름많음창원25.3℃
  • 구름많음광주29.7℃
  • 구름많음부산25.0℃
  • 맑음통영24.5℃
  • 구름많음목포27.4℃
  • 구름많음여수24.2℃
  • 맑음흑산도23.9℃
  • 구름많음완도24.5℃
  • 구름많음고창29.5℃
  • 구름많음순천25.0℃
  • 맑음홍성(예)30.9℃
  • 맑음30.6℃
  • 구름많음제주25.0℃
  • 구름많음고산24.4℃
  • 흐림성산23.8℃
  • 흐림서귀포22.9℃
  • 구름많음진주25.6℃
  • 맑음강화27.1℃
  • 맑음양평31.0℃
  • 맑음이천31.6℃
  • 흐림인제26.9℃
  • 맑음홍천31.7℃
  • 맑음태백24.4℃
  • 맑음정선군26.9℃
  • 맑음제천29.4℃
  • 맑음보은29.1℃
  • 맑음천안30.3℃
  • 맑음보령26.9℃
  • 맑음부여31.1℃
  • 맑음금산30.4℃
  • 맑음31.5℃
  • 맑음부안26.3℃
  • 구름많음임실28.6℃
  • 구름많음정읍29.5℃
  • 구름많음남원29.3℃
  • 구름많음장수27.6℃
  • 구름많음고창군29.0℃
  • 구름많음영광군28.0℃
  • 흐림김해시26.4℃
  • 구름많음순창군28.9℃
  • 흐림북창원27.8℃
  • 구름많음양산시27.2℃
  • 구름많음보성군26.1℃
  • 구름많음강진군27.4℃
  • 구름많음장흥26.5℃
  • 맑음해남25.4℃
  • 구름많음고흥24.9℃
  • 흐림의령군27.1℃
  • 구름많음함양군28.2℃
  • 구름많음광양시26.2℃
  • 맑음진도군26.1℃
  • 맑음봉화27.1℃
  • 맑음영주28.7℃
  • 맑음문경30.3℃
  • 맑음청송군27.8℃
  • 맑음영덕24.5℃
  • 맑음의성30.0℃
  • 맑음구미30.4℃
  • 맑음영천27.2℃
  • 맑음경주시26.3℃
  • 맑음거창28.5℃
  • 맑음합천28.3℃
  • 구름많음밀양28.8℃
  • 구름많음산청27.8℃
  • 구름많음거제23.8℃
  • 구름많음남해25.8℃
  • 흐림26.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6일 (화)

“정부가 병상 수급 직접 관리해 수도권 집중 막아야”

“정부가 병상 수급 직접 관리해 수도권 집중 막아야”

이종성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병상 과잉 공급, 의료비 증가 및 지역 응급의료 붕괴로 이어져”
대형병원 개설 복지부 장관에, 한방병원 개설 시·도지사에 허가

이종성 의료기관 개설법 개정안.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국가가 직접 적정한 병상 수급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상 수급추계’ 자료에 따르면 일반병상의 경우 향후 8만5000병상, 요양병원은 2만병상, 총 10만5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천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으며, 이는 OECD 평균 4.3개의 약 2.9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러한 병상 과잉 공급 상황에서도 여러 대형병원들이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내 6천 병상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수도권 내 병상 증가로 인해 지방 의료 인력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고, 지방의 응급의료 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병상의 무분별한 증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허가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으나 건물 완공 후 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가 진행되어 사실상 의료기관 개설을 불허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며, 의료기관 개설 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병원 유치를 적극 추진 중이나 국가적 차원의 병상자원 관리 수단이 부재해 수도권 내 대형병원 분원 설립을 제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 및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33조(개설 등) 4항을 “제2항에 따라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제33조의 2에 따른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 및 본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수정토록 했다.


제5항에는 “제2항에 따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제6항에는 “시·도지사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제60조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과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이 의원은 “병상의 과잉 공급은 비효율적 의료 이용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 특정 지역의 집중은 의료공급 불균형에 따른 지역 응급의료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며 “국가가 직접 지역별 병상 수급을 관리함으로써 수요에 맞는 병상이 운영되도록 하고, 지역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종성 의원을 비롯해 박덕흠·이명수·김형동·이인선·박대수·구자근·박정하·박성민·조정훈·성일종·이채익·최승재·신원식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