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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7일 (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운영 실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운영 실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5개 시·도에서 시범운영 추진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5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달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5개 시·도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시범운영 한다고 7일 밝혔다.

 

이 보수교육은 2024년 정식 시행을 앞두고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장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하위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대상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보수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보수교육 실시를 희망하는 교육기관은 신청 기간(8.7~18) 내에 해당 기관이 소재한 공단 운영센터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요양보호사.png

 

시범사업 참여 교육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의 알림‧자료실/ 알림방/ 종사자교육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운영 지침 및 보수교육기관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이번 시범운영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 내실 있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운영 기준을 정립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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