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6℃
  • 맑음30.2℃
  • 맑음철원30.0℃
  • 맑음동두천31.3℃
  • 맑음파주30.1℃
  • 구름많음대관령24.7℃
  • 맑음춘천30.4℃
  • 구름많음백령도26.1℃
  • 맑음북강릉23.8℃
  • 맑음강릉24.4℃
  • 맑음동해24.1℃
  • 맑음서울32.0℃
  • 맑음인천28.7℃
  • 맑음원주31.0℃
  • 구름많음울릉도25.1℃
  • 맑음수원30.7℃
  • 구름많음영월31.1℃
  • 구름많음충주29.8℃
  • 맑음서산31.2℃
  • 구름많음울진23.3℃
  • 맑음청주30.7℃
  • 맑음대전30.7℃
  • 구름많음추풍령27.8℃
  • 맑음안동29.6℃
  • 맑음상주29.2℃
  • 맑음포항24.6℃
  • 맑음군산29.8℃
  • 구름많음대구29.7℃
  • 맑음전주31.1℃
  • 구름많음울산25.6℃
  • 구름많음창원26.8℃
  • 구름많음광주30.3℃
  • 맑음부산27.7℃
  • 구름많음통영26.9℃
  • 구름많음목포27.4℃
  • 구름많음여수27.3℃
  • 흐림흑산도25.7℃
  • 흐림완도27.3℃
  • 구름많음고창29.9℃
  • 맑음순천29.3℃
  • 맑음홍성(예)30.8℃
  • 맑음29.3℃
  • 구름많음제주24.5℃
  • 구름많음고산27.9℃
  • 흐림성산25.3℃
  • 흐림서귀포26.6℃
  • 맑음진주29.6℃
  • 맑음강화29.0℃
  • 맑음양평29.6℃
  • 맑음이천31.7℃
  • 맑음인제30.1℃
  • 맑음홍천29.4℃
  • 맑음태백26.9℃
  • 맑음정선군30.3℃
  • 구름많음제천28.6℃
  • 맑음보은27.8℃
  • 맑음천안29.8℃
  • 구름많음보령28.2℃
  • 맑음부여30.3℃
  • 맑음금산30.2℃
  • 맑음30.3℃
  • 맑음부안30.1℃
  • 맑음임실29.3℃
  • 맑음정읍30.2℃
  • 맑음남원30.0℃
  • 맑음장수29.0℃
  • 맑음고창군29.9℃
  • 구름많음영광군29.5℃
  • 구름많음김해시29.8℃
  • 맑음순창군30.7℃
  • 구름많음북창원30.6℃
  • 구름많음양산시30.2℃
  • 구름많음보성군28.5℃
  • 흐림강진군28.1℃
  • 흐림장흥27.9℃
  • 흐림해남27.7℃
  • 흐림고흥28.0℃
  • 맑음의령군29.9℃
  • 맑음함양군29.9℃
  • 맑음광양시29.2℃
  • 흐림진도군26.5℃
  • 맑음봉화28.6℃
  • 맑음영주28.1℃
  • 맑음문경28.4℃
  • 구름많음청송군29.6℃
  • 구름많음영덕25.7℃
  • 구름많음의성30.3℃
  • 구름많음구미29.9℃
  • 맑음영천28.8℃
  • 맑음경주시28.6℃
  • 맑음거창28.7℃
  • 맑음합천30.4℃
  • 구름많음밀양31.1℃
  • 맑음산청30.2℃
  • 구름많음거제26.0℃
  • 구름많음남해27.8℃
  • 구름많음29.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6일 (화)

기능성 표시식품 부당광고 27건 적발

기능성 표시식품 부당광고 27건 적발

식약처, 온라인 게시물 240건 부당광고 행위 집중 점검



기능성.pn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픈마켓 등에서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게시물 총 240건에 대해 5월부터 6월까지 부당광고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7건(11.3%)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기능성 표시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기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원료가 함유되어 있는 식품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2020년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가 도입된 2020년 이후 관련 제품의 판매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능성 표시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22건, 81.5%)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18.5%) 등이다.


기능성 표시식품을 광고를 하려면 사전에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를 받고 심의 받은 내용대로 광고해야 하지만, 기능성 표시식품을 판매하면서 심의를 받지 않고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 ‘장 건강까지 생각한’ 등으로 광고한 업체나 기능성 표시식품을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다이어트, 다이어트 보조식품, 아메리카노 다이어트’ 등으로 광고한 업체 등이 이번에 적발된 경우다.


이번 점검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기능성 표시식품의 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약처는 영업자에게 기능성 표시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반드시 그 내용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은 후 표시‧광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부당광고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는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를 잘 알고 목적에 맞게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필요한다고 조언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로 제조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기능성이 표시되고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부착되어 있다. 


이에 비해 기능성 표시식품은 액상차, 가공유 등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 일반식품으로, ‘어떤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가 식품에 들어있음’과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문구가 표시되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 조성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온라인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가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