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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2023년 세법개정안] 산후조리비,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된다

[2023년 세법개정안] 산후조리비,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된다

자녀장려금 지원금도 100만원까지 확대…지원 범위도 늘려
정부, 세제발전심의위 ‘2023 세법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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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내년 출산을 앞두고 산후조리원 예약을 망설이고 있다. 자신과 태어날 아이의 건강을 생각하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해야겠지만, 200만원이라는 높은 비용이 부담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내년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약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부터 누구나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20만원까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출산·양육 세제 혜택 늘려 저출생 문제 잡는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출산·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면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우선 연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산후조리비를 공제받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고액 연봉자라도 최대 200만원까지 산후조리원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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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제도는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에 지원하는 수당에 대해 근로자 한 명당 월 10만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과 65세 이상 외 나머지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까지가 공제한도로 설정돼 있는데,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영유아 치료비용에 한해서는 700만원을 넘겨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즉 본인과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에게만 해당하던 전액 세액공제 대상에 영유아를 추가한 것이다.

 

◇연 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까지 자녀장려금 지급

 

또한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현행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늘린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자녀장려금을 연 소득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지원했지만, 이를 연 소득 7000만원 미만인 가구까지 지급하도록 확대했다. 이에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이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가의 자녀장려금 지급 총액도 현행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큰 폭의 진전이 있어 서민들의 출산 비용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젊은 층에게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이번 세법개정안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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