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7일 (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제를 소아 의료사고로까지 확대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무과실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신현영 의원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분담하던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재원을 100%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근 ‘소아과 오픈런 현상’을 비롯해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소아과 진료 중단 사태, 의료사고 부담감으로 인한 전공의 소아과 기피 등 소아 응급의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무과실 보상 제도를 ‘분만 의료사고’에서 ‘분만 의료사고 및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확대해 소아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덜고, 국가책임을 강화코자 하는 것이다.
신현영 의원은 “저출생 시대, 국가가 출생을 독려하고 있지만 막상 아이가 아프면 진료를 받기 위해 몇 시간씩 대기해야 하고, 아픈 아이를 안고 여러 병원을 돌며 전전긍긍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소아 진료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부터 두터운 국가 안전망을 구축해 환자·보호자와 의료진이 서로를 신뢰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점차 중증·응급의료 전반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최종윤·송재호·윤영덕·정태호·김윤덕·진성준·정일영·홍영표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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