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3.7℃
  • 눈-4.3℃
  • 흐림철원-6.4℃
  • 흐림동두천0.2℃
  • 흐림파주-1.4℃
  • 구름많음대관령-3.8℃
  • 흐림춘천-3.5℃
  • 구름조금백령도3.7℃
  • 구름조금북강릉4.3℃
  • 구름조금강릉5.2℃
  • 구름조금동해5.1℃
  • 흐림서울0.4℃
  • 흐림인천1.0℃
  • 흐림원주-3.5℃
  • 눈울릉도2.4℃
  • 흐림수원0.3℃
  • 흐림영월-1.2℃
  • 흐림충주-1.2℃
  • 흐림서산0.6℃
  • 구름조금울진5.7℃
  • 흐림청주-0.4℃
  • 눈대전1.9℃
  • 흐림추풍령1.5℃
  • 구름많음안동2.0℃
  • 흐림상주2.0℃
  • 맑음포항6.4℃
  • 흐림군산2.7℃
  • 맑음대구5.2℃
  • 흐림전주3.7℃
  • 맑음울산5.3℃
  • 맑음창원5.2℃
  • 구름조금광주5.3℃
  • 맑음부산6.0℃
  • 맑음통영6.2℃
  • 맑음목포6.9℃
  • 맑음여수6.7℃
  • 흐림흑산도5.6℃
  • 맑음완도8.6℃
  • 흐림고창5.1℃
  • 맑음순천5.3℃
  • 눈홍성(예)0.3℃
  • 흐림-1.0℃
  • 흐림제주6.5℃
  • 구름조금고산7.2℃
  • 구름많음성산6.2℃
  • 흐림서귀포8.0℃
  • 맑음진주6.1℃
  • 흐림강화-0.1℃
  • 흐림양평-2.2℃
  • 흐림이천-2.2℃
  • 흐림인제-2.3℃
  • 흐림홍천-2.6℃
  • 구름많음태백-1.9℃
  • 흐림정선군-1.2℃
  • 흐림제천-4.0℃
  • 흐림보은0.1℃
  • 흐림천안-0.3℃
  • 흐림보령0.7℃
  • 흐림부여0.7℃
  • 흐림금산3.0℃
  • 흐림-0.8℃
  • 흐림부안4.8℃
  • 구름많음임실4.0℃
  • 흐림정읍4.7℃
  • 맑음남원4.2℃
  • 구름많음장수2.3℃
  • 흐림고창군4.4℃
  • 구름많음영광군
  • 맑음김해시5.6℃
  • 구름많음순창군4.0℃
  • 맑음북창원6.2℃
  • 맑음양산시7.4℃
  • 맑음보성군7.0℃
  • 맑음강진군7.2℃
  • 맑음장흥7.4℃
  • 맑음해남7.1℃
  • 맑음고흥7.3℃
  • 맑음의령군5.4℃
  • 구름조금함양군5.9℃
  • 맑음광양시7.5℃
  • 맑음진도군6.1℃
  • 구름많음봉화1.3℃
  • 흐림영주0.3℃
  • 흐림문경2.4℃
  • 구름많음청송군2.3℃
  • 구름많음영덕4.1℃
  • 구름조금의성4.0℃
  • 구름많음구미4.3℃
  • 구름조금영천4.2℃
  • 맑음경주시5.1℃
  • 구름많음거창4.7℃
  • 구름조금합천7.0℃
  • 맑음밀양7.3℃
  • 구름많음산청5.2℃
  • 맑음거제4.6℃
  • 맑음남해6.2℃
  • 맑음6.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7일 (토)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20→30% 확대 추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20→30% 확대 추진

강은미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의 시작은 ‘재정 지원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최근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해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을 현행 보험료 예상수입액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장기요양 지원 정책의 확대로 인해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을 현행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서 30%로 확대함으로써 국가의 지원을 늘리려는 것이다.


강은미 의원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신규 인정자는 지난 ’18년도부터 매년 20만명씩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24만9천명이 증가했으며, 매년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던 장기요양보험 급여지출액은 지난해 13.9%가 증가했다.


또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10.9%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집계됨에 따라 노인 돌봄에서의 재정 지원 확대 등 국가의 책임이 필요한 때라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급속히 증가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며 “장기요양보험이 노인 돌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국가의 책임 확대가 필요한데 그 책임의 시작은 재정 지원 확대”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보험 급여지출액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지원이 확대되지 않으면 보험자가 부담을 오롯이 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이 확대되고, 장기요양보험에 재정 지원이 확대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은미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강성희·장혜영·류호정·이은주·배진교·최연숙·심상정·이수진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