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4℃
  • 맑음30.1℃
  • 맑음철원28.7℃
  • 구름많음동두천28.5℃
  • 맑음파주27.8℃
  • 맑음대관령21.1℃
  • 맑음춘천30.2℃
  • 맑음백령도21.3℃
  • 맑음북강릉21.3℃
  • 맑음강릉23.1℃
  • 맑음동해23.5℃
  • 맑음서울29.3℃
  • 맑음인천26.8℃
  • 맑음원주29.8℃
  • 구름많음울릉도22.8℃
  • 맑음수원29.7℃
  • 맑음영월28.1℃
  • 맑음충주30.0℃
  • 맑음서산28.4℃
  • 맑음울진22.3℃
  • 맑음청주31.2℃
  • 맑음대전29.8℃
  • 맑음추풍령27.3℃
  • 맑음안동28.1℃
  • 맑음상주28.9℃
  • 맑음포항24.6℃
  • 맑음군산27.5℃
  • 맑음대구27.4℃
  • 구름많음전주29.0℃
  • 맑음울산24.3℃
  • 구름많음창원24.9℃
  • 구름많음광주27.9℃
  • 맑음부산24.6℃
  • 맑음통영24.0℃
  • 구름많음목포26.7℃
  • 구름많음여수23.8℃
  • 흐림흑산도21.3℃
  • 맑음완도23.1℃
  • 맑음고창27.0℃
  • 구름많음순천24.0℃
  • 맑음홍성(예)30.4℃
  • 맑음29.9℃
  • 맑음제주24.6℃
  • 맑음고산23.9℃
  • 흐림성산23.3℃
  • 맑음서귀포23.1℃
  • 구름많음진주24.2℃
  • 맑음강화26.4℃
  • 맑음양평29.4℃
  • 맑음이천30.2℃
  • 구름많음인제26.2℃
  • 맑음홍천29.3℃
  • 맑음태백23.5℃
  • 맑음정선군26.6℃
  • 맑음제천28.2℃
  • 맑음보은28.3℃
  • 맑음천안28.1℃
  • 맑음보령25.9℃
  • 맑음부여29.3℃
  • 맑음금산29.8℃
  • 맑음29.5℃
  • 맑음부안25.0℃
  • 맑음임실27.1℃
  • 구름많음정읍28.4℃
  • 맑음남원27.9℃
  • 맑음장수26.1℃
  • 구름많음고창군27.4℃
  • 맑음영광군26.7℃
  • 맑음김해시25.2℃
  • 구름많음순창군27.8℃
  • 구름많음북창원26.6℃
  • 맑음양산시26.1℃
  • 맑음보성군24.8℃
  • 맑음강진군25.2℃
  • 맑음장흥24.8℃
  • 구름많음해남24.5℃
  • 구름많음고흥23.9℃
  • 구름많음의령군26.1℃
  • 맑음함양군27.4℃
  • 맑음광양시24.6℃
  • 맑음진도군24.1℃
  • 맑음봉화25.7℃
  • 맑음영주27.2℃
  • 맑음문경27.1℃
  • 맑음청송군25.5℃
  • 맑음영덕23.1℃
  • 맑음의성28.4℃
  • 맑음구미29.1℃
  • 맑음영천25.4℃
  • 맑음경주시25.4℃
  • 구름많음거창26.6℃
  • 구름많음합천27.5℃
  • 구름많음밀양27.8℃
  • 구름많음산청26.6℃
  • 맑음거제23.0℃
  • 맑음남해24.3℃
  • 맑음25.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6일 (화)

의료기관 폭행 등 방지 위한 보안인력 법제화 추진

의료기관 폭행 등 방지 위한 보안인력 법제화 추진

최연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응급의료기관 강력범죄 5년간 60% 급증···폭행·협박 금지 대상 전체 종사자로 확대
“의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 안전 강화해 진료 차질 방지 및 국민 건강 증진”

990852453_UPvKg9J1_7d06ee05bb46d51d0ae40db933e6ff65496e0c9b.pn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안번호 2123290)’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의안번호 2123285)’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에 배치된 보안인력의 구체적 직무를 규정하고, 직무 수행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 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안인력이 불가피한 조치로 상대를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게만 적용되던 폭행·협박 등의 금지 대상을 보안인력, 행정직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전체 종사자로 확대하도록 하고, 의료법과 달리 응급의료법상에선 누락돼있던 ‘환자’도 폭행·협박 등의 금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21년) 의료기관에서 5대 강력범죄 사건(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이 총 182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17년 277건에서 △’18년 310건 △’19년 397건 △’20년 396건 △’21년 442건으로 지속적인 증가하며, 5년간 59.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최연숙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과 응급실에서 범죄가 급증해 의료행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이를 제지하기 위해 투입된 보안인력이 법적 근거 미비로 적극적 대응을 못하고 방패막이로 전락한 실정”이라며 “이에 보안인력의 직무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에서의 폭행·협박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안전을 강화해 원활한 진료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 이루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